육군의 전투발전 및 교육훈련전반에 관한 사항과 예하교육기관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교육사령부(이하 "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5·4·12>
제2조 (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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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령부의 위치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에 예속 또는 배속될 부대 및 기관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 (사령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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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사령부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육군장관급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③부사령관은 육군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④사령관은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관할부대 및 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의 교육훈련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개정 1995·4·12>
⑤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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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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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