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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교육사령부령

[시행 1981. 1. 7.][대통령령 제10159호, 1981. 1. 7. 제정]


육군교육사령부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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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전투발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과 예하교육기관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교육사령부(이하 "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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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령부의 위치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에 예속 또는 배속될 부대 및 기관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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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사령부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육군장관급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③부사령관은 육군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④사령관은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관할부대 및 기관을 지휘·감독한다.

⑤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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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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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0159호, 1981.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