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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공병학교령

[시행 2017. 11. 14.][대통령령 제28431호, 2017. 11. 14. 일부개정]


육군공병학교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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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에 육군공병학교를 둔다.

②육군공병학교는 공병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공병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제2조(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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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공병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11.14>

④ 삭제 <2017.11.14>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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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공병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개정 2017.11.14>

②제1항에 따른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1.14>

[제목개정 2017.11.14]


제4조(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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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공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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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공병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680호, 2006. 9. 22.>
부 칙<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부 칙<대통령령 제28431호, 2017.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