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육군에 육군공병학교를 둔다.
②육군공병학교는 공병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공병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제2조(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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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공병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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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공병학교에 행정부 및 교수부 등 참모부서와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