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공병학교령

[시행 2006. 9. 22.][대통령령 제19680호, 2006. 9. 22.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육군공병학교령


제1조 (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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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에 육군공병학교를 둔다. ②육군공병학교는 공병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발전시키고, 공병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제2조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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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공병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④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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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공병학교에 행정부 및 교수부 등 참모부서와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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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공병학교의 교육과정·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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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공병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제19680호, 200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