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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348호, 2019. 9. 27. 일부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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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3>


제2조(무점포판매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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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8.3.3, 2009.10.14, 2013.3.23, 2013.4.23>

1. 방문판매 및 가정내 진열판매

2. 다단계판매

3. 전화권유판매

4. 카탈로그판매

5. 텔레비전홈쇼핑

5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통한 상거래

6.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6의2.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

7.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판매

8.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제3조(유통표준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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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0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유통표준코드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08.3.3, 2008.6.3, 2013.3.23, 2013.4.23>

1. 공통상품코드용 바코드심벌(KS X 6703)

2. 유통상품코드용 바코드심벌(KS X 6704)

3. 물류정보시스템용 응용식별자와 UCC/EAN-128바코드심벌(KS X 6705)


제4조(유통표준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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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의를 거쳐 유통표준문서로 정하여 고시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개정 2006.2.23, 2008.3.3, 2012.8.31, 2013.3.23, 2013.4.23, 2013.7.22>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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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22, 2019.9.27>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9.9.27>

1. 해당 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신설 2019.9.27>

[본조신설 2013.4.23]


제4조의3(협의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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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4.23]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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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09.10.14, 2011.1.18, 2012.10.5, 2013.4.23, 2013.7.22, 2019.9.27>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 재무구조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사업의 개요

다.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라. 상권의 특성

마.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바. 상권영향기술서

사. 삭제 <2019.9.27>

3. 지역협력계획서(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한다)

5. 삭제 <2019.9.27>

② 제1항제2호의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3.7.22>

③ 제1항제3호의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은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2>

1. 불공정 경쟁이나 부정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2. 소비자후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업

3. 지역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업

④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11.1.18, 2013.7.22, 2014.8.13, 2019.9.27>

1. 법인의 명칭,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 개인 또는 법인의 주소

2.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4. 점포의 소재지ㆍ상호

⑤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 한다)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같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1.1.18, 2013.4.23, 2013.7.22, 2014.8.13, 2019.9.27>

1. 점포의 소재지 변경

2.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⑥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되, 대규모점포 안에 위치하는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개설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에도 그 사실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4.23, 2013.7.22, 2019.9.27>

⑦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9.10.14, 2011.1.18, 2011.10.19, 2012.10.5, 2013.4.23, 2013.7.22, 2019.9.27>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⑧ 법 제8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한다. <신설 2016.7.27>

1. 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킬로미터

2.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3.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제목개정 2011.1.18]


제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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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개설계획을 예고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1.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2. 개설지역(주소)

3. 영업개시예정일

4.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5. 매장면적(㎡)

②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개설계획을 예고한 후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된 개설계획을 게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9.9.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또는 변경된 개설계획을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9.9.27>

[본조신설 2013.4.23]


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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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4.23, 2018.5.1>

1.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입점상인의 현황

3. 정관 또는 자치규약

②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8.5.1>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그 명칭, 성명(개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설 2006.6.30, 2011.1.18, 2018.5.1, 2019.9.27>

1. 삭제 <2019.9.27>

2. 삭제 <2019.9.27>

3. 삭제 <2019.9.27>

④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11.1.18, 2013.4.23, 2018.5.1>

⑤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1.1.18, 2013.4.23, 2018.5.1>

[제목개정 2011.1.18]


제6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 등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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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대규모점포등휴업ㆍ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4.23>

②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되, 대규모점포 안에 위치하는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에도 그 사실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4.23, 2019.9.27>

[본조신설 2006.6.30] [제목개정 2011.1.18]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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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27>


제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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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의9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46(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업과 471(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4.23, 2018.5.1>

[전문개정 2009.10.14]


제8조(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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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23>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을 것

2. 단지내에 입주하는 조합원이 50인 이상일 것

②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23>

③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문상가단지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1. 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설립인가증 사본

2. 부지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자금조달계획서

4. 상가단지건립 조감도

5. 당해 부지에 유통상업시설의 건축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6. 상가단지건립계획을 승인한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ㆍ사업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중앙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7.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회사의 경우 신탁계약서 사본


제9조(유통정보화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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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30, 2013.4.23>

1. 상품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전자장터 등의 시스템의 구축

2. 다수의 유통물류기업간 기업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제10조(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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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0.14, 2011.10.19, 2012.10.5, 2013.3.23, 2019.9.27>

1. 연수기관 운영계획서

2.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권한(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별표 2의2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강사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유통업무의 연수실적

6. 정관 또는 연수기관의 내규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전문개정 2006.6.30]


제10조의2(유통연수기관의 해산 또는 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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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거나 유통연수업무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은 해산 또는 폐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본조신설 2006.6.30]


제11조(유통관리사시험의 점수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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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8.3.3, 2009.10.14, 2013.3.23, 2013.7.22>

1. 유통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제10조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하 "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유통연수과정을 30시간 이상 수료한 후 2년 이내에 3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가산

2. 유통산업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유통연수과정을 40시간 이상 수료한 후 2년 이내에 2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가산

3. 유통산업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유통관리사 2급자격을 취득하고 유통산업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1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5점 가산


제12조(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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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통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유통관리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②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자 명단 및 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유통관리사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③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유통관리사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유통관리사자격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서, 유통관리사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7.22, 2019.9.27>

[제목개정 2013.7.22]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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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27>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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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27>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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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0.14>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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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27>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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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27>


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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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27>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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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27>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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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27>


제1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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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9.10.14, 2013.3.23, 2013.4.23>

1.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도시내 유통시설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집배송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물


제20조(공동집배송센터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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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3, 2006.10.4, 2009.10.14, 2013.7.22>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목적

나. 공동집배송센터의 규모 및 배치계획

다. 공동집배송센터의 건설에 필요한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계획

마. 공동집배송센터 조성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2. 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 부지매입관련 서류

4. 조합 설립 인가증 사본(조합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9.10.14, 2011.10.19>

③공동집배송센터 지정추천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3.3, 2013.3.23, 2013.7.22>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3.3, 2013.3.23>


제21조(중요사항의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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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30, 2008.3.3, 2013.3.23, 2013.4.23, 2013.7.22>

1. 공동집배송센터의 배치계획 및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주요시설

2.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

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 뒤쪽에 변경사실을 기재하여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제2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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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1. 공동집배송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법인 또는 조합에 한한다)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4.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제23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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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6.6.30, 2013.7.22>

②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06.6.30, 2013.7.22>


제24조(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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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1. 촉진지구사업계획서(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2. 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평면도

②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3, 2009.10.14, 2013.7.22>

1. 부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바.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

사.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

3. 집배송시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가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요청을 받은 지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촉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1. 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촉진지구의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3.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등


제24조의2(위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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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라 함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23, 2013.7.22>

[본조신설 2006.6.30]


제25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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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1.1.18, 2013.3.23>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과 제1항의 본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③법 제4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23, 2013.7.22>

1. 삭제 <2016.7.27>

2. 삭제 <2016.7.27>

3.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경우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실적


제2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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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6.6.30, 2008.3.3, 2013.3.23, 2013.4.23>

② 삭제 <2016.7.27>


제27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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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제1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2. 제23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2014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6.7.27, 2019.9.27>

1. 삭제 <2019.9.27>

2. 제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신고서, 첨부서류, 변경신고 내용, 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범위: 2019년 1월 1일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4. 삭제 <2019.9.27>

5. 삭제 <2019.9.27>

[본조신설 2014.2.4]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36호, 2004. 6. 2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24호, 2006. 2. 2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46호, 2006. 6. 30.>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 10. 4.>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1호, 2008. 6.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96호, 2009. 10. 14.>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68호, 2011. 1. 18.>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07호, 2011. 10. 19.>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69호, 2012. 8. 31.>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 10. 5.>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호, 2013. 4. 2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호, 2013. 7. 22.>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호, 2013. 12. 12.>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2014. 2. 4.>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78호, 2014. 8. 1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8호, 2014. 12. 31.>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9호, 2016. 7. 27.>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297호, 2018. 5. 1.>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8호, 2019. 9. 27.>

별표/서식

[별표 1]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6]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7]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제23조제2항 관련)

[별표 8] 위탁수수료(제24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대규모점포등 개설(변경)등록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관리자(변경) 신고서

[별지 제4호의2서식] 대규모점포등관리자 설립ㆍ조직ㆍ지정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

[별지 제5호의2서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휴업 폐업]신고서

[별지 제5호의3서식] 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의4서식] 유통연수기관지정서

[별지 제6호서식] 유통관리사자격증

[별지 제7호서식] 유통관리사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공동집배송센터 (변경)지정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

[별지 제14호서식] 준대규모점포 영업 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매장면적 등록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