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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2. 31.][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108호, 2014. 12. 31. 타법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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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3>


제2조(무점포판매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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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8.3.3, 2009.10.14, 2013.3.23, 2013.4.23>

1. 방문판매 및 가정내 진열판매

2. 다단계판매

3. 전화권유판매

4. 카탈로그판매

5. 텔레비전홈쇼핑

5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통한 상거래

6.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6의2.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

7.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판매

8.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제3조(유통표준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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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0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유통표준코드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08.3.3, 2008.6.3, 2013.3.23, 2013.4.23>

1. 공통상품코드용 바코드심벌(KS X 6703)

2. 유통상품코드용 바코드심벌(KS X 6704)

3. 물류정보시스템용 응용식별자와 UCC/EAN-128바코드심벌(KS X 6705)


제4조(유통표준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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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의를 거쳐 유통표준문서로 정하여 고시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개정 2006.2.23, 2008.3.3, 2012.8.31, 2013.3.23, 2013.4.23, 2013.7.22>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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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22>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3.4.23]


제4조의3(협의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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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4.23]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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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09.10.14, 2011.1.18, 2012.10.5, 2013.4.23, 2013.7.22>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마. 업종의 구성

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사. 재무구조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사업의 개요 : 개설자, 개설지역,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매장면적(㎡)

다.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위치도 또는 지형도

라. 인구통계 현황 분석 : 거주인구수와 세대수, 거주인구 연령분포와 소득분포, 유동인구 현황 및 종합적 분석

마.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바. 상권의 특성 분석 : 상권 내 주거형태, 교통시설, 집객시설, 그 밖의 사업자 현황 및 종합적 분석

사. 상권영향기술서

3. 지역협력계획서(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한다)

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② 제1항제2호의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3.7.22>

③ 제1항제3호의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은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2>

1. 불공정 경쟁이나 부정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2. 소비자후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업

3. 지역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업

④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11.1.18, 2013.7.22, 2014.8.13>

1.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ㆍ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및 상호

2.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⑤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1.1.18, 2013.4.23, 2013.7.22, 2014.8.13>

1. 점포의 소재지 변경

2.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⑥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4.23, 2013.7.22>

⑦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9.10.14, 2011.1.18, 2011.10.19, 2012.10.5, 2013.4.23, 2013.7.2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제목개정 2011.1.18]


제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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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개설계획을 예고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2. 개설지역(주소)

3. 영업개시예정일

4.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5. 매장면적(㎡)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23]


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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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4.23>

1.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입점상인의 현황

3. 정관 또는 자치규약

②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11.1.18>

1. 법인, 조합, 자치관리단체 또는 법 제12조제2항 라목 전단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법인ㆍ조합 또는 자치관리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 및 상호

2.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증감

3. 업태

③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11.1.18, 2013.4.23>

④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1.1.18, 2013.4.23>

[제목개정 2011.1.18]


제6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 등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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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대규모점포등휴업ㆍ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4.23>

②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대규모점포등등록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4.23>

[본조신설 2006.6.30] [제목개정 2011.1.18]


제7조(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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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7.22>

1. 별표 2에 따른 체인사업종류별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2. 체인사업자의 지정신청일 이전 최근 6월간의 경영개선실적에 대하여 별표 3의 체인사업경영개선실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별표 4의 체인사업종류별 평가기관이 실시한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일 것


제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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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46(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업과 471(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4.23>

[전문개정 2009.10.14]


제8조(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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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23>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을 것

2. 단지내에 입주하는 조합원이 50인 이상일 것

②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23>

③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문상가단지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1. 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설립인가증 사본

2. 부지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자금조달계획서

4. 상가단지건립 조감도

5. 당해 부지에 유통상업시설의 건축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6. 상가단지건립계획을 승인한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ㆍ사업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중앙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7.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회사의 경우 신탁계약서 사본


제9조(유통정보화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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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30, 2013.4.23>

1. 상품의 전자적 거래를 위한 전자장터 등의 시스템의 구축

2. 다수의 유통물류기업간 기업정보시스템의 연동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제10조(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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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인감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0.14, 2011.10.19, 2012.10.5, 2013.3.23>

1. 연수기관 운영계획서

2.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권한(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3. 영 별표 2의2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강사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유통업무의 연수실적

6. 정관 또는 연수기관의 내규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전문개정 2006.6.30]


제10조의2(유통연수기관의 해산 또는 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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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거나 유통연수업무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은 해산 또는 폐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본조신설 2006.6.30]


제11조(유통관리사시험의 점수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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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8.3.3, 2009.10.14, 2013.3.23, 2013.7.22>

1. 유통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제10조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하 "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유통연수과정을 30시간 이상 수료한 후 2년 이내에 3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가산

2. 유통산업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유통연수과정을 40시간 이상 수료한 후 2년 이내에 2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가산

3. 유통산업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유통관리사 2급자격을 취득하고 유통산업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1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5점 가산


제12조(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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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통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유통관리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②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자 명단 및 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유통관리사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③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판매관리사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판매관리사자격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서, 판매관리사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및 사진 1매를 첨부하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제목개정 2013.7.22]


제13조(물류설비 인증규격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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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설비의 표준이 되는 인증규격 및 인증기준(이하 "인증규격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1. 수송ㆍ배송설비

2. 보관ㆍ하역설비

3. 분류ㆍ포장설비

4. 물류정보화설비

②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인증규격등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물류설비 관련기술의 발전 등으로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6.3, 2013.12.12>

[전문개정 2006.6.30]


제14조(물류설비의 인증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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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설비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물류설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설비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9.10.14, 2013.7.22, 2013.12.12>

1. 인증받고자 하는 물류설비의 개요

2. 인증받고자 하는 물류설비의 규격ㆍ사용방법ㆍ구조 등이 포함된 설명서

3. 외관도 또는 사진

②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류설비가 인증규격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류설비인증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9.10.14, 2013.7.22, 2013.12.12>

③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인증물류설비(이하 "인증물류설비"라 한다)가 인증규격등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9.10.14, 2013.12.12>

④물류설비의 인증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6.6.30, 2013.12.12>

[제목개정 2006.6.30]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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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0.14>


제16조(인증물류설비의 보급ㆍ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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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3항제3호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6.30, 2008.3.3, 2013.3.23, 2013.4.23>

1. 인증물류설비의 이용을 위한 물류시스템의 진단ㆍ평가

2. 인증물류설비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조사ㆍ분석

3. 물류표준화를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

4. 물류설비의 인증규격등의 국가간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


제16조의2(물류설비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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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조제2항에 따라 물류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이나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인증의 내용을 나타내는 별표 5의 물류설비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②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물류설비에 대하여는 그 제품이나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물류설비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6.6.30]


제16조의3(물류설비인증기관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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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성능검사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2.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

3.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②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0.14>

1.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

③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물류설비인증기관(성능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4, 2011.10.19, 2013.12.12>

1. 정관 또는 내규

2. 인증 또는 성능검사업무의 분야 및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인증 또는 성능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에 관한 명세서

4. 인증심사를 행하는 전문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인증기관 신청에 한한다)

5. 인증심사 또는 성능검사 업무규정

6. 성능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험장비ㆍ시설 명세서(성능검사기관 신청에 한한다)

7.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업무이관 계획서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범위를 정하여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⑤제4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업무범위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전문인력의 보유현황을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업무범위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⑥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른 지정 및 제5항에 따른 변경지정시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물류설비인증기관(성능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⑦성능검사기관 및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절차ㆍ지정방법, 전담조직ㆍ전문인력의 요건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12>

[본조신설 2006.6.30]


제17조(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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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3, 2008.3.3, 2013.3.23, 2013.7.22>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개요(사업자 및 영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2. 시설장비의 보유 및 임차현황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증 사본

4.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서

5.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8.3.3, 2013.3.23, 2013.4.23>

1.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집배송시설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③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8.3.3, 2013.3.23, 2013.4.23>

1. 3 이상의 법인으로부터 6월 이상 계속하여 상품을 공급받고 있을 것

2. 3 이상의 법인 또는 100 이상의 법인이 아닌 자에게 6월 이상 계속하여 상품을 도매하거나 공급하고, 그 상품의 내용 및 가격 등이 포함된 상품정보를 주간 및 월간 단위로 제공하고 있을 것

3. 최근 6월간의 총 매입액중 제1호의 자중 1인으로부터의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총 매출액중 제2호의 자중 1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미만일 것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지정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⑤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도매배송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제18조(유통기능 효율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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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23>

1. 우수도매배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물류공동화사업

2. 공동집배송센터의 건립


제1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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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9.10.14, 2013.3.23, 2013.4.23>

1.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도시내 유통시설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집배송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물


제20조(공동집배송센터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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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3, 2006.10.4, 2009.10.14, 2013.7.22>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의 목적

나. 공동집배송센터의 규모 및 배치계획

다. 공동집배송센터의 건설에 필요한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계획

마. 공동집배송센터 조성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2. 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 부지매입관련 서류

4. 조합 설립 인가증 사본(조합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9.10.14, 2011.10.19>

③공동집배송센터 지정추천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3.3, 2013.3.23, 2013.7.22>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3.3, 2013.3.23>


제21조(중요사항의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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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4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30, 2008.3.3, 2013.3.23, 2013.4.23, 2013.7.22>

1. 공동집배송센터의 배치계획 및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주요시설

2.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

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 뒤쪽에 변경사실을 기재하여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제2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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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1. 공동집배송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법인 또는 조합에 한한다)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4.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제23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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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6.6.30, 2013.7.22>

②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06.6.30, 2013.7.22>


제24조(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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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1. 촉진지구사업계획서(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2. 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평면도

②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3, 2009.10.14, 2013.7.22>

1. 부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바.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

사.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

3. 집배송시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가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요청을 받은 지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촉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1. 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촉진지구의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3.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등


제24조의2(위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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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라 함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23, 2013.7.22>

[본조신설 2006.6.30]


제25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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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1.1.18, 2013.3.23>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과 제1항의 본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③법 제4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23, 2013.7.22>

1. 우수체인사업자의 사업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실적

2.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경우 도매배송사업실적

3.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경우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실적


제2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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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6.6.30, 2008.3.3, 2013.3.23, 2013.4.23>

②법 제4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6.30, 2008.3.3, 2013.3.23, 2013.4.23, 2013.12.12>

1. 물류설비인증인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인 경우에는 50만원을 말한다. 다만, 인증심사 또는 인증검사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말한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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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제1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2. 제23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2014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1. 제5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계획의 게재내용, 신청 후 게재기한: 2015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신고서, 첨부서류, 변경신고 내용, 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4. 제10조의2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의 해산 또는 폐지 통보기한 및 지정서 반납의무: 2015년 1월 1일

5. 제2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물류설비인증 수수료: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2.4]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36호, 2004. 6. 2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24호, 2006. 2. 2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46호, 2006. 6. 30.>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 10. 4.>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1호, 2008. 6.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96호, 2009. 10. 14.>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68호, 2011. 1. 18.>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07호, 2011. 10. 19.>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69호, 2012. 8. 31.>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 10. 5.>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호, 2013. 4. 2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호, 2013. 7. 22.>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호, 2013. 12. 12.>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2014. 2. 4.>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78호, 2014. 8. 1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8호, 2014. 12. 31.>

별표/서식

[별표 1]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 체인사업종류별 지정기준(제7조제1호관련)

[별표 3] 체인사업경영개선실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제7조제2호관련)

[별표 4] 체인사업종류별 평가기관(제7조제2호관련)

[별표 5] 물류설비인증의 표시(제16조의2 관련)

[별표 6]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7]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제23조제2항 관련)

[별표 8] 위탁수수료(제24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대규모점포등 개설(변경)등록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관리자(변경)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

[별지 제5호의2서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휴업 폐업]신고서

[별지 제5호의3서식] 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의4서식] 유통연수기관지정서

[별지 제6호서식] 유통관리사자격증

[별지 제7호서식] 유통관리사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물류설비 인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물류설비 인증서

[별지 제9호의2서식] (물류설비인증기관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지정 신청서

[별지 제9호의3서식] (물류설비인증기관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지정서

[별지 제10호서식]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지정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지정서

[별지 제12호서식] 공동집배송센터 (변경)지정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

[별지 제14호서식] 준대규모점포 영업 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매장면적 등록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