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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시행 1999. 8. 13.][산업자원부령 제00084호, 1999. 8. 13. 일부개정]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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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통표준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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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중 상품의 식별에 관한 표준규격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규격을 말한다.<개정 1998.3.3>


제3조(유통표준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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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9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중 유통부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개정 1998.3.3, 1999.8.13>


제4조(개설등록 신청 및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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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13>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②삭제<1999.8.13>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8.13>

1.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추진일정·영업개시예정일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3.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종사자수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각종 시설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업종의 구성

6.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재무구조 및 자금소요계획

④시·도지사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교부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대규모점포개설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개설등록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8.13>


제5조(영업개시등의 확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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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개시등의 확인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확인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13>

1.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사본(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영업개시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장 현황(영업개시 또는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3.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서(휴업의 경우에 한한다)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명칭·대표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자등록증사본(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6. 개설등록증원본(상호·법인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또는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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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8.13>


제7조(분양에 따른 관리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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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대규모점포관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13>

1. 법 제1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입점상인 현황

3. 정관 또는 자치규약

4. 개설등록증원본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대규모점포관리자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8.13>


제8조(개설등록증의 변경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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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등에 관한 변경의 확인요청 또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한 새로운 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8.13>

②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교부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수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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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무자료거래등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소비자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소비자의 안전유지 및 소비자 개인정보의 부당한 사용·유출방지등 소비자의 보호와 편익증진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4. 대규모점포로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성·부담 및 정산을 공정하게 할 것

[본조신설 1999.8.13]


제9조(저가지향형 점포의 지정요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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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가지향형점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생략:별표1%> 대형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개설한 대형점으로 한다.

1.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50억원이상인 상법상 회사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가지향형 점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저가지향형점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3.3>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조합설립인가증사본

3.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개설자·사업추진일정·개업예정일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3.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 및 매장면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각종 시설명세 및 배치도

5. 판매상품의 구성 및 할인가격비교

6.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재무구조 및 자금소요계획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가지향형 점포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저가지향형점포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3.3>

⑤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저가지향형점포에 대한 진입도로등 공공시설에 우선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당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8.3.3>


제9조의2(행정처분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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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시·도지사는 영업의 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의 기간은 6울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9.8.13]


제10조(과징금의 납부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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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②시·도지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과징금징수대장을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범도매센터의 지정요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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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매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점포는 영 별표 1의<%생략:별표1%> 도매센터로서 상법상 회사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개설·운영하는 도매센터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매센터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시범도매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3.3>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조합설립인가증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개설자, 상권에 관한 조사자료, 사업추진일정·개업예정일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3. 사업의 규모(대지면적·건축물면적·매장면적·점포수·종사자수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각종 시설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취급업종

6.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재무구조 및 자금소요계획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매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시범도매센터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3.3>


제12조(중요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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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2항 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기존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8.3.3>


제13조(지정도매배송업자의 지정요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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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도매배송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5억원이상인 상법상 회사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개정 1999.8.13>

1. 3이상의 법인으로부터 6월이상 계속하여 상품을 공급받고 있을 것

2. 3이상의 법인 또는 100이상의 법인이 아닌 자에게 6월이상 계속하여 상품을 도매하거나 공급하고 있을 것

3. 최근 6월간의 총매입액중 제1호의 자중 1인으로부터의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총매출액중 제2호의 자중 1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미만일 것

4. 시설면적의 합계가 1천500평방미터이상인 집배송센터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5.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중 일관수송용물류에 관한 표준규격에 해당하는 기기 및 설비를 사용할 것

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도매매송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지정도매배송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3.3>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조합설립인가증사본

3.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거래처 명단 및 최근 6월간 배송영업실적을 기재한 서류

5. 집배송센터의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6.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서

③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사업자 및 영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시설장비의 보유 및 임차현황

3.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도매배송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지정도매배송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3.3>

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도매배송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영업실적 및 제2항 각호의 서류의 기재사항중 변경된 사항에 대한 내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3.3, 1999.8.13>

⑥지정도매배송업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8.3.3>


제14조(조정신청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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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 50을 말한다.<개정 1999.8.13>


제15조(유통연수기관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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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대상이 되는 유통연수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8.3.3, 1999.8.13>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2. 산업발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3. 유통산업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②삭제<1999.8.13>

③유통연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8.3.3, 1999.8.13>


제16조(판매관리사시험의 점수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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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사시험의 점수가산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통산업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유통연수과정을 30시간이상 수료하고 수료후 2년이내에 3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가산

2. 유통산업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유통연수과정을 40시간이상 수료하고 수료후 2년이내에 2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가산

3. 유통산업분야의 법인에서 10년이상 근무하거나 2급판매사자격을 취득하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가 1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5점 가산


제17조(판매관리사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의 발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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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판매관리사자격증을 발급하며 판매관리사시험의 합격자 명단 및 판매관리사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판매관리사관리대상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관리사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제18조(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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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대상이 되는 공동집배송단지는 부지면적이 3천평방미터이상인 집배송단지로 한다.

②삭제<1999.8.13>


제19조(공동집배송단지의 시설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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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1의2와<%생략:별표1의2%> 같다.<개정 1999.8.13>

②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법인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각호의 사항


제20조(공동집배송단지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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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배송단지조성사업계획서

2. 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 평면도

3. 집배송단지조성사업에 관한 용역보고서

4.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조합설립인가증사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집배송단지 지정추천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등을 검토하여 당해지역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지정추천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8.3.3>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추천한 집배송단지가 지역간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단지로 지정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공동집배송단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3.3>


제21조(중요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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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2항 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개정 1998.3.3>

1. 집배송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 변경

2. 주요유치시설의 변경

3.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4. 공동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의 변경. 다만,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한 변경을 제외한다.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에 대한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신청서에 변경사업계획서 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3.3>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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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8.13>


제23조(집배송단지 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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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집배송단지의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8.3.3>


제23조의2(물류자동화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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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집배송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한다.

1. 보관 및 하역을 위한 컨베이어·무인반송차 및 지게차등 자동화설비

2. 자동분류기 및 자동피킹시스템

3. 포장 또는 가공을 위한 자동포장시스템

4. 기타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1999.8.13]


제24조(지정체인사업자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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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자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2의<%생략:별표2%>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종류별 지정요건을 갖출 것

2. 체인사업자 지정신청일이전 최근 6월간의 체인사업운영실적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판정결과가 양호이상일 것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운영실적에 관한 평가는 별표 3의<%생략:별표3%> 체인사업운영실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체인사업종류별로 별표 4의<%생략:별표4%> 평가기관이 실시한다.


제25조(체인사업자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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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인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체인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체인사업계획서

2. 직영 또는 가맹점포 명단(점포면적·본부공급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직영 또는 가맹점포의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조합설립인가증사본

5. 체인사업평가서

6.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사본

7. 가맹계약서 견본

8. 가맹점별 상품공급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시·도지사는 체인사업자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체인사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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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지정체인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13>

1.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조합설립인가증사본

3. 체인사업자 지정서원본


제27조(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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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가단지의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조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5천평방미터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을 것

2. 단지내 입주하는 조합원이 50인이상일 것

②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가단지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지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금조달계획서

3. 상가단지건립계획을 승인한 사업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4. 상가단지건립 조감도

5. 도시계획법·건축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상업시설의 건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사업조합인가증 사본


제28조(보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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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요구받은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3.3>

②시·도지사는 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매년 2월말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법 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매년 중소기업청장에게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따라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인사업자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3.3, 1999.8.13>


제29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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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9조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3만원을 말한다.<개정 1998.3.3>

②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과태료의 징수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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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8.13]

부칙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65호, 1997. 8. 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호, 1998. 3. 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84호, 1999. 8. 13.>

별표/서식

[별표 1] 위반행위별처분기준및과징금의부과기준[제9조의2제1항관련]

[별표 1의2] 공동집배송단지의시설기준및운영기준[제19조제1항관련]

[별표 2] 체인사업자지정요건[제24조제1항제1호관련]

[별표 3] 체인사업운영실적평가항목및평가기준[제24조제2항관련]

[별표 4] 체인사업별 평가기관[제24조제2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대규모점포[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기타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대규모점포[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기타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

[별지 제4호서식] 대규모점포[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기타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 대규모점포[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기타대규모점포]개설등록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영업개시등확인요청서

[별지 제8호서식] 대규모점포관리자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대규모점포관리자확인서

[별지 제10호서식]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저가지향형점포지정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저가지향형점포지정서

[별지 제13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과징금징수대장

[별지 제15호서식] 시범도매센터지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시범도매센터지정서

[별지 제17호서식] 지정도매배송업자지정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지정도매배송업자지정서

[별지 제19호서식] 판매관리사자격증

[별지 제20호서식] 판매관리사관리대장

[별지 제21호서식] 공동집배송단지[변경]지정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공동집배송단지지정서

[별지 제24호서식] 체인사업자지정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체인사업자지정서

[별지 제26호서식] 지정체인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도·소매업등록·취소현황보고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