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시행규칙

[시행 1982. 8. 31.][체신부령 제00728호, 1982. 9. 13. 일부개정]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우편대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관서)

조문 연혁보기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관서(이하 "우편대체관서"라 한다)는 체신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


제3조(정당권리자의 확인)

조문 연혁보기



우편대체관서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권리자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증명을 제시하게 하거나 보증인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인감신고등)

조문 연혁보기




①우편대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예치하는 계좌(이하 "계좌"라 한다)의 개설승인을 얻은 자(이하 "계좌가입자"라 한다)가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하는 인장 또는 서명은 미리 신고한 것(이하 "인감"이라 한다)이어야 한다.<개정 1982.2.1>

②법인 또는 단체가 인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기재하고 대표자를 부기한 후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82.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2.1>

④삭제<1982.2.1>


제5조(대리서명인 및 참가서명인)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가입자는 자기를 대리하여 우편대체에 관한 권리를 계속행사하는 자(이하 "대리서명인"이라 한다)를 둘수 있다.

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가입자는 우편대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에 참가하여 서명하는 자(이하 "참가서명인"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대리서명인 및 참가서명인의 인감신고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대리서명인 및 참가서명인의 인감은 제11조제1항의 인감표에 참가날인한다.<개정 1982.2.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서명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가입자를 대리하여 단독으로 우편대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계좌가입자 또는 참가서명인의 인감변경신고

2. 참가서명인의 설정·변경 및 폐지의 신고

3. 계좌의 권리양도의 승인신청

4. 계좌의 탈퇴신청


제6조(대리인)

조문 연혁보기



대리인이 우편대체에 관한 각종 신고 또는 청구를 한 때에는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우편대체에 관한 청구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증명을 제시하게 하거나 보증인을 설정하게 하여 그 무인으로 날인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기재사항의 정정)

조문 연혁보기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의 정정은 그 정정부분을 증인하여야 한다.


제9조(통지)

조문 연혁보기



우편대체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계좌가입자 또는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거나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2.1>

1. 계좌가입신청을 승인한 때

2. 납입, 지급, 이체등으로 계좌잔고에 증감이 있는때(특별계좌는 제외한다)

3. 계좌권리의 양도를 승인한 때

4. 계좌를 폐쇄한 때

5. 계좌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때

6. 지급국의 변경청구에 의하여 지급국을 변경한 때

7. 이체금을 환입한 때

제2장 계좌의 개설 및 변경등


제10조(계좌의 종류 및 구분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좌의 취급종류는 일반계좌와 특별계좌로 한다.

②일반계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82.4.30, 1982.9.13>

1. 개인계좌 :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예치금액의 한도안에서 예금 또는 가계대체수표의 발행을 목적으로 개인이 개설하는 계좌

2. 거치계좌 :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거치기간동안 예치하고 예치된 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미리 통지할 것을 조건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개설하는 계좌

3. 보통계좌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좌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 개설하는 계좌

③특별계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금계좌 :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등의 세금, 분담금등의 수납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체신부장관이 개설하는 계좌

2. 공익계좌 : 국가기관·공공단체·국영기업체 및 비영리법인 기타 체신부장관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개설하는 계좌

3. 청약금 계좌 : 전기통신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가입전화가입청약가납금, 가입전신가입청약가납금, 관리공중전화관리보증금 및 전신전화취급소 수탁보증금을 예치하는 계좌

④체신부장관은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금계좌 또는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계좌를 개설한 때에는 그 이용조건등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2.1]


제11조(계좌의 개설)

조문 연혁보기




①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한다)는 가입신청서에 인감표 및 우편대체가입자증명원을 첨부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우편대체관서(이하 "계좌가입국"이라 한다)를 거쳐 체신부환금관리사무소(이하 "계좌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약금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서로 가입신청서에 갈음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받은 계좌관리청은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 그 계좌의 개설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계좌관리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를 개설한 때에는 우편대체가입자증명 또는 가계대체수표계좌에 가입한자임을 증명하는 카아드를 발행하거나 우편대체통장 또는 증서를 계좌가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9.13>

[전문개정 1982.2.1]


제1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82.2.1>


제13조(계좌원부)

조문 연혁보기




①계좌관리청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를 개설한 때에는 계좌원부를 작성 비치하고, 자금의 출납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1982.2.1>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계좌원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조장부(이하 "계좌수불부"라 한다)를 비치·관리하는 계좌가입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2.2.1>


제14조(계좌내용의 변경신고)

조문 연혁보기



계좌가입자가 계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편대체관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계좌의 권리양도 및 승계)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5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가입자가 우편대체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양수인이 연서한 양도승인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좌가입국을 거쳐 계좌관리청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2.2.1>

1. 우편대체가입자증명원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3. 양도인이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발행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폐지신고서

②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또는 유언에 의한 양도의 경우(이하 "승계"라 한다)에는 승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월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계좌가입국을 거쳐 계좌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2.1>

1.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우편대체가입자증명원

3.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상속권자의 동의서


제1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82.2.1>


제17조(계좌의 탈퇴)

조문 연혁보기



계좌가입자가 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를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편대체가입자증명이나 우편대체통장 또는 증서를 첨부한 탈퇴신청서를 계좌가입국을 거쳐 계좌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2.1>

제3장 계좌의 이용

제1절 납입


제18조(납입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납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우편납입 : 우편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하는 것.

2. 전신납입 : 전신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하는 것.


제19조(납입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납입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좌번호

2. 계좌가입자명

3. 납입액

4. 납입자의 주소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삭제<1982.2.1>


제20조(특별계좌의 납입특례)

조문 연혁보기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특별계좌에 납입할 때에는 공금등의 징수기관에서 고지한 납입고지서 또는 독촉장으로 납입서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2.4.30>


제21조(납입서등의 통신문 기재)

조문 연혁보기



납입서, 이체청구서 또는 지급청구서에는 통신문을 기재할 수 있다.<개정 1982.2.1>


제22조(수표등에 의한 납입)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수표 및 증서(이하 "수표등"이라 한다)중 체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은 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1. 우편대체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

2. 우편대체에 관한 지급증서

3. 우편환증서

4.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발행한 수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금액은 수표등이 결재된 후가 아니면 계좌의 잔고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은 우편납입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납입의 취소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계좌에의 납입을 청구한자는 그 납입금이 계좌원부에 등재되기 전에 이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청구를 하는 자는 납입영수증을 첨부한 취소청구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납입금의 반환)

조문 연혁보기



우편대체관서가 계좌번호 또는 계좌가입자의 상위등으로 납입금을 계좌에 수입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납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5조(계좌의 잔고)

조문 연혁보기




①일반계좌가입자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이상의 잔고를 두어야 한다. 다만, 청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좌가입자는 현재고증명(계좌의 잔고증명을 말한다)을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제2절 지급


제26조(지급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①지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2.2.1, 1982.9.13>

1. 즉시지급 : 계좌가입자가 현금으로 즉시 지급 받는 것.

가. 가입국즉시지급 : 계좌가입국에서 지급받는 것.

나. 타국즉시지급 : 계좌가입국이외의 우편대체관서에서 전화조회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

2. 증서지급 : 계좌가입자로부터 지급금의 수령인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가 지급증서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

가. 우편지급 : 우편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

나. 전신지급 : 전신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

3. 수표지급 : 계좌가입자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표로 지급받는 것.

가. 일단대체수표지급 :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가입자가 발행하는 수표로 지급받는 것.

나. 가계대체수표지급 :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가입자가 발행하는 수표로 지급받는 것.

②우편대체관서는 지급에 있어서 청구가 있는때에는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이하 "자기앞수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기앞수표의 발행자는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개정 1982.2.1>


제27조(지급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계좌가입자가 타인에게 자기계좌의 자금을 지급(이하 "타인지급"이라 한다)하는 때(일반대체수표 및 가계대체수표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급청구서에 기명한 후 날인 또는 서명하여 우편대체 가입자 증명이나 우편대체통장 또는 증서와 함께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약금등에 대하여는 이를 주관하는 관서의장의 환급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청약금등에 대하여는 이를 주관하는 관서의 장이 발행하는 환금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2.1, 1982.9.13>

1. 지급의 종류

2. 계좌번호

3. 계좌가입자명

4. 인출금액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체신공금(도급비·전도자금·우표류판매대금등 체신관서의 공금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예치하는 공금계좌(이하 "체신공금계좌"라 한다)의 자금지급은 일반대체수표에 의한다.<개정 1982.2.1, 1982.9.13>

③체신공금계좌 이외의 공금계좌에 대하여는 계좌관리청에서 정산하는 즉시 지급청구없이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지급일을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개정 1982.2.1>


제28조(지급증서등의 송달청구등)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송달이나 통지는 계좌가입자 또는 계좌가입자 이외의 납입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속달우편, 항공우편 또는 전신전화(이하 "특수취급"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1. 계좌금액수입필의 통지청구

2. 지급증서의 송달

3. 납입, 지급 및 이체의 청구


제29조(지급국의 변경청구)

조문 연혁보기



계좌가입자 또는 수취인이 지급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변경신청서에 서명날인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지급증서의 양도)

조문 연혁보기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금융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그 증서의 표면에 2조의 평행선을 그어 인도한다.


제31조(지급증서의 재발행)

조문 연혁보기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의 재발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지급증서의 이면에 서명 날인하여 우편대체관서를 거쳐 계좌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지급증서의 재교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그 재교부신청서(오손된 경우에는 그 지급증서를 첨부할 것)을 우편대체관서를 거쳐 계좌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재교부한 때에는 그 이전에 발행된 지급증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33조(지급증서의 환입)

조문 연혁보기



계좌가입자 또는 수취인이 지급증서의 금액을 지급계좌에 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증서 또는 환입 신청서에 서명날인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지급연기)

조문 연혁보기




①우편대체관서가 법 제24조 각호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을 연기한 때에는 지급증서, 수표 또는 납입금반환통지서등의 이면에 그 사유와 연기일수를 기재하여 지급청구인게게 반환한다.

②지급연기기간을 다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수표의 발행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계좌가입자중 보통계좌, 공금계좌 및 공익계좌의 가입자가 일반대체수표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표발행청구서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계좌가입국을 거쳐 계좌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2.9.13>

1. 보통계좌 가입자

가. 신청인 및 보증인이 연서한 약정서

나. 신청인 및 보증인의 재산증명서 또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조사서

다.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제2항 각호의 계좌잔고금, 납입금 및 보증금의 예치확인서

2. 공금계좌 및 공익계좌가입자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보통계좌 가입자가 일반대체수표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체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9.13>

1. 수표발행청구일전 3월간 1일평균 계좌잔고가 100만원이상일 것.

2. 수표발행청구일에 해당 계좌에 100만원이상을 납입할 것.

3. 수표발행보증금으로 200만원이상을 예치할 것

③제2항제3호의 보증금의 사용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④개인계좌가입자가 가계대체수표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계대체수표 발행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좌가입국을 거쳐 계좌관리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수표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1982.9.13> 가. 인감표 나. 수표발행자의 직업을 증명하는 서류 다. 기타 가계대체수표발행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⑤우편대체관서는 관계법령에 위반된 일반대체수표 또는 가계대체수표를 발행한 자에 대하여는 그 발행의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계좌를 폐쇄하여야 한다.<개정 1982.9.13>

[전문개정 1982.2.1]


제36조(수표의 발행)

조문 연혁보기




①일반대체수표 또는 가계대체수표는 계좌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계좌가입국을 지급국으로 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부장관이 따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2.1, 1982.9.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는 그 계좌가입국 또는 어음교환소의 교환결재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1982.2.1>


제37조(수표등의 금액수령)

조문 연혁보기



수표등의 금액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그 수표등의 표면 또는 이면에 서명날인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인 경우에는 이면에 서명한다.


제38조(수표의 분실등)

조문 연혁보기




①계좌가입자는 그가 발행한 수표의 분실 또는 도난등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계좌가입국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당해 수표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좌가입국의 체신공금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1982.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지급한다.

1. 사고의 해소를 확인한 때

2. 법원에 별도로 공탁한 때(공탁금 상당금액에 한한다)

3. 예치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때

제3절 이체


제39조(이체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①이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이체 : 계좌가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것.

가. 우편이체 : 우편에 의하여 계좌간에 이체하는 것.

나. 전신이체 : 전신에 의하여 계좌간에 이체하는 것.

2. 자동이체 : 우편대체관서와 미리 약정한 계좌상호간에 정기적으로 이체하는 것.

②우편대체계좌와 은행예금계좌 상호간에도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체를 할 수 있다.<개정 1982.9.13>


제40조(이체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계좌가입자가 일반이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이체청구서에 서명날인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9.13>

1.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항

2. 수입계좌(이체에 의하여 자금이 예치되는 계좌를 말한다)가입자의 주소, 성명 및 계좌번호

②계좌가입자(거치계좌가입자 및 청약금계좌가입자를 제외한다)가 자동이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이체청구서를 계좌가입국을 거쳐 계좌관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82.9.13>


제41조(이체청구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①이체를 청구한 계좌가입자는 이체금책이 수입계좌에 입금되기전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계좌가입국에 취소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2.1>


제42조(이체금의 환입)

조문 연혁보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체청구가 취소된 때에는 이체금은 불출계좌(이체에 의하여 자금이 인출되는 계좌를 말한다)에 환입된다.


제43조(이체약정)

조문 연혁보기




①자동이체에 따른 자금결재등의 절차는 체신부장관과 자동이체를 받는 계좌가입자와의 약정에 의한다.

②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절차는 체신부장관과 당해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 이 경우 체신부장관은 당해금융기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9.13]

제4장 수수료


제44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우편대체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45조(수수료의 감면)

조문 연혁보기




①공금계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1982.2.1>

②공익계좌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조건과 금액은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제46조(수수료의 납부)

조문 연혁보기




①제44조의 우편대체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청구자가 부담한다. 다만, 납입수수료는 계좌가입국과 계좌가입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계좌가입자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1982.2.1>

②수수료는 즉납하거나, 우편대체관서가 그 계좌의 자금에서 수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익계좌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체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수수료의 반환)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한 우편대체관서 또는 계좌관리청에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은 청구자에게 지급하거나, 청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한다.

제5장 이자의 지급등


제48조(이자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일반우편대체수표의 발행의 승인을 얻은 계좌의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4.30, 1982.7.7, 1982.9.13>

1. 보통계좌 : 연1푼8리

2. 개인계좌 : 연8푼

3. 거치계좌

가. 약정거치기간에 대한 이율 (1) 1년 : 연8푼6리 (2) 3월 : 연8푼 (3) 30일 : 연6푼

나. 약정에 의한 거치기간이 경과된 후 해약하는 경우의 이율 (1) 약정에 의한 거치기간이 경과된 후 1년이내에 해약하는 경우 : 해약당시의 당해약정거치기간에 대한 이율 (2) 약정에 의한 거치기간이 경과된 후 1년이 초과되어 해약하는 경우 : 약정에 의한 거치기간이 경과된 후 최초의 1년은 해약당시의 당해약정거치 기간에 대한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예치기간은 해약당시의 30일 거치기간에 대한 이율

다. 약정거치기간이내에 해약하는 경우의 이율 (1) 3월이상 예치된 금액 : 연6푼 (2) 15일이상 3월미만 예치된 금액 : 연3푼5리 (3) 5일이상 15일미만 예치된 금액 : 연2푼5리

4. 청약금 계좌

가. 1년이상 예치된 금액에 대한 이율 : 연7푼2리

나. 3월이상 1년미만 예치된 금액에 대한 이율 : 연4푼8리

다. 1월이상 3월미만 예치된 금액에 대한 이율 : 연1푼8리

②개인계좌의 잔고가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통계좌의 이자율을 적용한다.<신설 1982.9.13>

[전문개정 1982.2.1]


제49조(이자의 계산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제4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6월말일 및 12월말일(계좌를 폐쇄한 때에는 그 폐쇄일)에 정산하여 다음달 네째 월요일(계좌를 폐쇄한 때에는 그 폐쇄일)에 그 계좌에 납입하되, 그 기간중의 매입의 잔액에 대하여 이를 계산한다.<개정 1982.2.1>

②제4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3월말일, 6월말일, 9월말일 및 12월말일(계좌를 폐쇄한 때에는 그 폐쇄일)에 정산하여 다음달 넷째 월요일(계좌를 폐쇄한 때에는 그 폐쇄일)에 그 계좌에 납입하되, 그 기간중의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이를 계산한다.<개정 1982.2.1>

③제4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지급일에 그 예치기간에 따라 산정, 지급한다.<신설 1982.2.1>

④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환급시에 지급한다.<개정 1982.2.1>

1. 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수입된 날이 속하는 월로부터 지급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말까지의 매월말 잔고액에 대하여 월할이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월의 계산에 있어서 월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계산에 있어서 그 계좌의 잔고가 100만원미만인때에는 그 금액에 대한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2.1>


제50조(자금의 운용비율)

조문 연혁보기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자금(3월이상 정기운용하는 자금에 한한다)의 운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대부한 대출금의 회수등으로 자금운용비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그 운용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예탁비율 : 우편대체자금의 100분의 25이하

2. 유가증권매입비율 : 우편대체자금의 100분의 50이상

3.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대부비율 : 우편대체자금의 100분의 25이하

[전문개정 1982.2.1]


제50조의2(대출금의 이자율)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부하는 대출금의 이자율은 대부당시 공사가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체중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채의 제1차연도 표면이자율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체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2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출금의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82.9.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이 체납된 경우에 그 연체이자는 이자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2.7.7]


제50조의3(계좌대월)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의 현재액을 초과하여 자동이체하거나 가계대체수표를 발행(이하 "계좌대월"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월승인청구서에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좌가입국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대월의 한도액은 금융기관의 대월액을 감안하여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계좌가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대월을 하는 때에는 대월일로부터 1월이내에 그 대월금을 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가입자가 대월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월금을 보전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좌가입국 또는 계좌관리청은 그 대월인의 다른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잔고에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대월계좌에 이체하여 보전할 수 있다.

④계좌대월금의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월기간내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월금리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대월의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월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일반연체금리

⑤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체신부령에서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익계좌에 가입한 자로서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자인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계좌대월의 한도액 및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2.9.13]

제6장 계좌번호부


제51조(계좌번호부의 발행기관)

조문 연혁보기




①계좌번호부는 체신부장관이 발행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좌번호부를 특정인(이하 "조제인"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편집 및 조제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계좌번호부의 게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계좌번호부에는 계좌가입자의 주소, 성명과 계좌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②체신부장관이 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계좌가입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을 계좌번호부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계좌번호부의 발행 및 배포)

조문 연혁보기




①계좌번호부는 원칙적으로 연1회 발행하되 필요한 때에는 발행회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계좌번호부는 1의 계좌가입자마다 1권씩 배포한다.


제54조(계좌번호부의 판매)

조문 연혁보기




①계좌번호부에는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포하는 외에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 가격은 그 조제에 소요된 실비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광고등의 게재)

조문 연혁보기




①조제인이 편집 및 조제한 계좌번호부(이하 "사제계좌번호부"라 한다)에는 계좌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광고 및 제52조에서 규정한 게재사항을 중복게재할 수 있다.

②조제인은 제1항에서 규정한 광고 및 중복게재를 한때에는 사제계좌번호부의 조제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광고료 및 중복게재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료 및 중복게재료에 대하여는 미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시방과 규격)

조문 연혁보기



사제계좌번호부의 시방과 규격은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제7장 보칙<개정 1982.2.1>


제57조(업무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우편대체관서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업무의 취급을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제한 범위

2. 기간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8조(특별취급)

조문 연혁보기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계좌가입자에게 보증인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조문 연혁보기




①체신부장관이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취급 우편대체관서

2. 수수료의 면제기간

3. 면제 대상자

②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수료면제승인신청서를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해의 종류

2. 재해 지역

3. 수수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기간

4. 계좌수불국 및 계좌번호


제60조(용지등의 서식 및 취급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우편대체취급에 필요한 용지의 서식 및 절차는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②납입서·청구서 및 지급증서는 계좌가입국의 승인을 얻어 사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82.2.1>

부칙

부 칙<체신부령 제660호, 1979. 10. 22.>
부 칙<체신부령 제676호, 1980. 6. 30.>
부 칙<체신부령 제702호, 1981. 6. 10.>
부 칙<체신부령 제713호, 1982. 2. 1.>
부 칙<체신부령 제719호, 1982. 4. 30.>
부 칙<체신부령 제724호, 1982. 7. 7.>
부 칙<체신부령 제728호, 1982. 9. 13.>

별표/서식

[별표 ] 우편대체수수료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