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00043호, 2020. 2. 26. 일부개정]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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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우편대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제2조(취급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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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관서(이하 "우편대체관서"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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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30>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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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30>


제4조(기재사항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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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에 관한 서류를 정정할 때에는 그정정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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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입자 또는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및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입자로부터 계좌의 증감사항에 대한 명세의 통지를 요청받은 때

2. 계좌에 관한 가입자의 권리를 양도승인한 때

3. 계좌를 직권폐쇄한 때


제6조(정당한 권리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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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의 이용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게 하거나 보증인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계좌의 개설 및 변경등


제7조(계좌의 종류 및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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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우편대체 계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4.30>

1. 일반계좌 :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이용조건등을 정하여 취급하는 계좌

2. 특별계좌 : 가입자별로 별도의 이용조건등을 정하여 취급하는 계좌

②일반계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4.4, 2008.3.3, 2013.3.24, 2017.7.26>

1. 개인계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구불예금(이하 "요구불예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에게 가계수표의 발행을 승인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계좌

2. 보통계좌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좌로서 개인 또는 법인에게 개설하는 계좌

③특별계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익계좌 :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국영기업체 및 비영리법인 기타 공익상 특히 필요하여 승인한 자에게 개설하는 계좌

2. 일반공금계좌 : 세금ㆍ수입금등의 수납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개설하는 계좌

3. 체신공금계좌 : 체신관서의 공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의 장등에게 개설하는 계좌

4. 보관금계좌 : 각종 보관금 및 청약금등을 예치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계좌


제8조(계좌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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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인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요구불예금을 가입한 우편대체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4, 2008.3.3, 2013.3.24, 2017.7.26>

1. 거래약정서

2. 삭제 <2016.8.30>

3. 신용정보에 관한 활용동의서

4.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보통계좌ㆍ공익계좌ㆍ일반공금계좌 및 체신공금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우편대체관서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관금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납입청구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제9조(계좌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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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가입신청을 받은 우편대체관서는 이를 심사하여 계좌의 개설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우편대체관서가 보통계좌ㆍ공익계좌ㆍ일반공금계좌 및 체신공금계좌를 개설한 때에는 우편대체통장을 가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계좌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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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정보센터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계좌의 원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계좌가입자의 모든 거래내용은 요구불예금을 관리하는 원부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0.4.4, 2008.3.3>


제11조(계좌내용의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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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계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편대체관서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제12조(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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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입자는 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서한 양도승인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4, 2007.4.30, 2016.8.30>

1. 우편대체통장(개인계좌인 경우에는 전자종합통장을 말한다. 이하 제13조까지 같다)

2. 삭제 <2007.4.30>

3. 양도인의 수표발행폐지신고서(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발행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이하 "승계"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1. 우편대체통장

2.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승계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승계인의 동의서


제13조(계좌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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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계좌를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편대체통장과 탈퇴신청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표를 발행하고 있는 가입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수표용지와 함께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제3장 계좌의 이용

제1절 납입


제14조(납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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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장납입 : 통장 및 납입청구서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하는 것

2. 무통장납입 : 납입청구서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하는 것


제15조(납입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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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납입청구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계좌가입자가 고지한 납입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으로 납입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다.

1. 계좌번호

2. 가입자명

3. 납입금액

4. 납입일자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통신문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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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청구서 및 이체청구서에는 통신문을 기재할 수 있다.


제17조(수표등에 의한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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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수표 및 지급증서(이하 "수표등"이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 우편대체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

2. 우편대체증서

3. 우편환증서

4.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발행한 수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금액은 당해 수표등이 결제된 후가 아니면 계좌의 잔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납입의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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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좌에 납입한 자가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납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입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당일의 업무가 마감되기전에 취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취소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한 우편대체관서에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제19조(계좌의 잔고증명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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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계좌의 잔고증명을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제2절 지급


제20조(지급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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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금지급 :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는 것

2. 증서지급 : 우편대체증서를 발행하는 것

3. 자기앞수표지급 : 우편대체관서가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기앞수표의 발행자는 우편대체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지급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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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인계좌가입자가 지급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약정으로 별도의 청구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07.4.30>

②보통계좌가입자 및 공익계좌가입자는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청구서와 우편대체통장을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대체수표의 발행승인을 얻은 가입자는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정에 의하여 별도의 청구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7.4.30>

③일반공금계좌가입자는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정한 날에 지급청구서와 우편대체통장을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하여 별도의 청구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7.4.30, 2016.8.30>

④체신공금계좌가입자는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2016.8.30>

⑤보관금계좌가입자는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청구서와 보관금계좌에 납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거나 그 계좌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한 서류를 계좌를 개설한 우체국(이하 "계좌가입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계좌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이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약정으로 정한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07.4.30, 2016.8.30>


제22조(유효기간이 지난 지급증서의 재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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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재발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증서의 뒷면에 서명날인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와 별도로 약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②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증서를 재발행받지 아니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8.30]


제23조(지급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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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재발행받으려는 자는 재발행신청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지급증서를 포함한다)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가입자가 지급증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우편대체관서에 재발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②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증서를 재발행받지 아니하고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재발행하거나 지급청구서에 의하여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이전에 발행된 지급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6.8.30>

[제목개정 2016.8.30]


제24조(지급증서의 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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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또는 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증서의 금액을 가입자의 계좌에 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증서에 서명날인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지급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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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4조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수표등의 지급을 연기한 때에는 그 뒷면에 연기사유와 연기일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지급을 다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지급증서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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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때에는 지급증서의 앞면에 두 줄의 횡선을 그어 인도한다.


제26조의2(지급증서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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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 이내에 지급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지급증서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는 날이 당해 연도의 상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 10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하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4월 말까지 각각 지급청구 등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최고는 우편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4.30]


제27조(수표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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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에 따라 보통계좌ㆍ공익계좌 및 일반공금계좌의 가입자가 지급행위로서 우편대체수표를 발행하려는 때에는 우편대체수표약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체신공금계좌가입자의 경우에는 계좌의 개설과 동시에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4.7.6, 2007.4.30, 2016.8.30>

1. 보통계좌가입자

가. 우편대체수표 발행에 관한 약정서

나. 삭제 <2006.7.19>

다. 삭제 <2007.4.30>

라. 삭제 <2016.8.30>

마.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조사서

바. 신용정보에 관한 활용동의서

2. 공익계좌 및 일반공금계좌 가입자

가. 삭제 <2006.7.19>

나. 삭제 <2007.4.30>

②제1항에 따라 수표의 발행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16.8.30>

1. 보통계좌가입자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2. 공익계좌 및 일반공금계좌 가입자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③보통계좌가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수표의 발행승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7.19, 2008.3.3, 2013.3.24, 2017.7.26>

1. 우편대체수표 발행승인청구일전 3월간의 1일평균 계좌잔고가 300만원 이상일 것

2. 삭제 <2016.8.30>

④ 삭제 <2016.8.30>

⑤계좌가입국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우편대체수표를 발행한 자에 대하여는 그 발행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2007.4.30>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4.7.6, 2006.7.19, 2007.4.30, 2016.8.30>

[제목개정 2007.4.30]


제28조(수표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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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편대체수표 또는 가계수표는 계좌가입국을 지급국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는 계좌가입국과 다른 우편대체관서 또는 금융기관과의 교환결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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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30>


제30조(수표의 분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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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입자는 수표용지 또는 발행한 수표의 분실ㆍ도난 등의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우편대체관서에 신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1. 사고신고의 철회 등으로 사고의 해소를 확인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과 별도로 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한때(공탁금 상당금액에 한한다)

3. 수표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내에 당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아니한 때

4. 당해 수표가 지급제시된 날부터 소의 제기없이 6월이 경과한 때

제3절 이체


제31조(이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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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4.30>

1. 일반이체 : 가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것

2. 자동이체 : 가입자와 우편대체관서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별도의 청구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이체하는 것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체는 이를 우편대체계좌와 은행예금계좌 상호간에 할 수 있다.


제32조(이체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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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이체 또는 자동이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이체청구서 또는 자동이체신청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이체의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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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좌에 이체한 자가 명백한 착오로 인하여 이체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이체된 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당일의 업무가 마감되기 전에 취소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취소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체를 청구한 우편대체관서에 이체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제34조(이체금의 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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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체의 청구가 취소된 때에는 이체된 금액을 이체에 의하여 자금이 인출된 계좌에 환입한다.


제35조(이체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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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에 따른 자금결제등의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이체를 받는 가입자 또는 당해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제4장 수수료


제3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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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의 이용을 청구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수수료와 우편요금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대체관서와 가입자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 납입

2. 삭제 <2007.4.30>

3. 이체

4. 수표추심

5. 특수취급

6. 양도 및 승계

7. 수표용지청구

8. 계좌의 내용변경, 지급증서의 재발행 및 재교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우편대체관서가 가입자의 계좌잔고에서 수수료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37조(수수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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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공금계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공익계좌 및 일반공금계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조건 및 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제38조(수수료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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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한 우편대체관서에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은 청구자에게 지급하거나 청구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좌에 납입한다.

제5장 이자의 지급등


제39조(이자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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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계좌 및 청약보관금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그 밖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4.4, 2007.4.30, 2008.3.3, 2013.3.24, 2017.7.26>


제40조(이자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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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요구불예금의 이자계산방법에 의하고, 그외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계산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0.4.4, 2008.3.3, 2013.3.24, 2017.7.26>


제41조(계좌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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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인계좌가입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의 현재액을 초과하여 지급ㆍ이체 또는 가계수표의 발행(이하 "계좌대월"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한 이내에 그 대월금을 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계좌가입자가 계좌대월기간이 경과하여도 계좌대월금을 보전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편대체관서는 그 대월한 자의 다른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잔고에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대월계좌에 이체하여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②개인계좌에 대한 계좌대월의 한도액과 계좌대월에 대한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대월 한도액과 이자율을 참작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③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익계좌에 가입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계좌대월승인을 얻어 우편대체수표를 발행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계좌대월의 한도액 및 이자율에 관하여는 별도의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제42조(자금의 운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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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자금(3월 이상 정기운용하는 자금에 한한다)의 운용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부한 대출금의 회수등으로 자금운용비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기관 예탁비율 : 우편대체자금의 100분의 25 이하

2. 유가증권 매입비율 : 우편대체자금의 100분의 50 이상

3. 기간통신사업자에의 대부비율 : 우편대체자금의 100분의 25 이하


제43조(대출금의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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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대부하는 대출금의 이자율은 대부 당시의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제1차연도 표면이자율로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 2푼의 범위안에서 그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이 체납된 경우의 연체이자는 그 이자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제6장 보칙


제44조(업무취급제한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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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취급제한업무의 범위

2. 취급제한기간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5조(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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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 취급 우편대체관서

2. 수수료의 면제기간

3. 면제대상자

②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수료면제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 재해의 종류

2. 재해지역

3. 계좌가입국 및 계좌번호


제46조(특별취급시의 보증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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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보증인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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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편대체취급에 필요한 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입청구서 및 지급청구서는 계좌가입국의 승인을 얻어 가입자가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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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2.26>

부칙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41호, 1997. 12. 31.>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89호, 2000. 4. 4.>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90호, 2000. 4. 4.>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151호, 2004. 7. 6.>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200호, 2006. 7. 19.>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218호, 2007. 4. 30.>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 3. 24.>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33호, 2014. 12. 30.>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80호, 2016. 8. 30.>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89호, 2016. 12. 30.>
부 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부 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3호, 202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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