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시행규칙

[시행 1977. 3. 1.][체신부령 제00600호, 1977. 2. 21. 일부개정]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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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우편대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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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는 우체국, 저금보험관리국 및 저금관리국에서 이를 취급한다. 다만, 체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우체국에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계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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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계좌(이하 "계좌"라 한다)에의 금액의 납입, 지급 및 대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계좌의 원장(이하 "계좌원부"라 한다)은 저금보험관리국 및 저금관리국(이하 "계좌소관청"이라 한다)에서 이를 기록 관리한다.


제4조(이자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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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는 연 2푼4리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개정 1976.11.30>

1. 수표지급 이용계좌의 금액

2. 특별취급을 하는 계좌(국세 및 세입금계좌, 각종연금계좌, 군인보험금 및 보상금계좌)의 금액

3. 공금수불을 위한 계좌(체신관서장명의의 계좌와 체신관서의 제공금운영계좌, 체성회 계좌, 체신노동조합장 명의의 계좌 및 체신공제조합장명의의 계좌)의 금액


제5조(이자의 계산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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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매월의 각일의 잔액중 최저잔액에 대하여 월할 이율에 의하여 계산하되, 그 최저잔액 100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당월의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이자는 매년 12월 31일(계좌를 폐쇄하는 때에는 그 폐쇄일)에 계좌의 잔액에 가산하되, 1원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자금의 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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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입은 통지예금에 의한다.

[본조신설 1977.2.21]

제2장 계좌의 가입


제6조(계좌의 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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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의 가입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우체국에서 교부하는 가입신청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6.11.30>


제6조의2(기본금 및 계좌개설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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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기본금 5천원과 계좌개설수수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공공단체 및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금과 계좌개설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1.30]


제7조(인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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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우체국에서 교부하는 인감표에 가입자의 인장으로서 인감을 설정하여 우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서명으로서 인장을 갈음할 수 있다.

②신청자 또는 가입자가 대리서명인 또는 참가서명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대리서명인 또는 참가서명인의 인감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③가입자, 대리서명인 또는 참가서명인의 변동이 있거나 또는 그 인감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취급계좌의 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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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취급의 계좌 가입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기관장의 명으로 계좌소관청에 제출한다.

1. 최근 1년간의 공금수불건수 및 금액

2. 수불에 관한 규칙등과 고지서 및 지급증서의 견본(별지로 첨부한다)


제9조(수표계좌의 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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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에 의한 지급행위를 하기 위한 계좌(이하 "수표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우체국에서 교부하는 수표계좌가입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금과 초입금을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관, 공공단체, 학교, 금융기관 또는 체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체인 경우에는 그 수표계좌이용신청서와 인감표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신청인 및 보증인의 서약서,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인감증명서

2. 신청인의 재산증명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신용조사서

3. 다음의 보증금 및 초입금 보증금 초입금 지 역 ------- -------- ---------------------


제10조(계좌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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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을 받은 우체국은 그 신청서를 계좌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계좌소관청은 그 계좌를 개설한 때에는 가입자 증명을 발행하여 계좌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게 가입승인서와 함께 송부한다.

②제1항의 가입자증명은 우편대체에 관한 권리행사에 있어서 가입자 본인임을 증명함에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계좌가입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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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좌소관청은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계좌가 폐쇄된 자로서 계좌 개설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좌의 가입을 거절한다.

②금융기관에서 부도수표등으로 계좌가 패쇄된 자에 대하여는 우편대체수표계좌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가입을 거절할 경우,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기본금·보증금·초입금 및 수수료등을 반환한다.

[전문개정 1976.10.16]


제12조(가입자등의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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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좌의 가입자, 대리서명인 또는 참가서명인이 우편대체에 관하여 기명날인하는 경우 그 인장을 미리 신고한 인감이어야 한다.

②법인 또는 단체가 기명날인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기재하고 대표자를 부기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대리인의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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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입자, 대리서명인 또는 참가서명인 이외의 자가 대리인으로서 우편대체에 관한 각종의 신고 또는 청구를 할 때에는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임을 부기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임장은 우체국에 제출할 서류에 부기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제14조(대리서명인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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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의 대리서명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대체에 관한 행위을 할 수 있다.

1. 가입자, 대리서명인 또는 참가서명인의 인감변경의 신고

2. 대리서명인 또는 참가서명인의 설정, 변경 및 폐지의 신고

3. 계좌의 권리양도의 승인신청

4. 계좌의 탈퇴신청


제15조(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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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대리서명인, 또는 참가서명인 이외의 자가 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우편대체에 관한 각종의 신청서, 신고서 또는 청구서에 날인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증명을 제시하게 하거나 보증인을 설정하게 하여 무인으로서 날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정당권리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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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권리자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제증명을 제시하게 하거나 보증인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②상속인(2인 이상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 제1항의 증명을 할 경우에는 그 상속권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납입, 지급, 대체

제1절 총칙


제17조(취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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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의 취급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납입

가. 보통납입 : 우편에 의하여 납입하는 것.

나. 전신납입 : 전신에 의하여 납입하는 것(수표등에 의한 납입은 제외한다)

2. 지급

가. 보통지급 : 우편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 (1)창구대기지급 : 계좌소관청에 계좌현재고를 확인하여 지급하는 것. (2)즉시지급 : 우체국의 계좌수불부에 의하여 즉시 지급하는 것. (3)수표지급 : 수표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

나. 전신지급 : 전신 또는 전화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수표등에 의한 지급은 제외한다)

3. 대체

가. 보통대체 : 우편에 의하여 대체하는 것.

나. 전신대체 : 전신 또는 전화에 의하여 대체하는 것.

다. 이 체 : 우편대체계좌에서 수표취급계좌로 대체하는 것.


제18조(납입자등의 명의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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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의 납입, 지급 또는 대체를 하는 자의 명의는 1인에 한한다.


제19조(지급증서등의 송달 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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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우편대체의 이용에 관하여는 가입자 또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송달이나 통지를 속달우편, 항공우편 또는 전신의 방법에 의한 취급을 할 수 있다.

1. 계좌의 금액 수입필 통지 청구

2. 지급증서의 송달청구

3. 수표지급 계좌에의 이체청구


제20조(수불사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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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의 납입, 지급, 대체등에 따른 수불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때마다 계좌의 가입자에게 그 금액과 계좌의 현재고를 통지한다. 이 경우 수불에 관한 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첨부한다.

제2절 납입


제21조(보통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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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납입은 납입자가 납입서에 의하여 납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2조(납입할 수 있는 수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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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납입으로 할 수 있는 수표, 지급증서, 우편환증서, 정액저금증서, 환급증서(이하 "수표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그 제시기간 또는 지급기간의 만료일 3일이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1. 납입우체국과 동일시내에 소재하는 우체국을 지급인으로 발행한 수표

2. 우체국이 참가한 어음교환소에 가입한 은행 또는 그 대리교환 위탁은행을 지급인으로하여 발행한 지참인불의 수표

3.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발행한 수표

4. 우편환증서(지급 지정우체국에 한한다)

5. 우편대체에 관한 지급증서(지급지정우체국에 한한다)

6. 정액저금증서 및 환급증서(지급지정우체국에 한한다)

7. 체신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수표


제23조(수표등에 의한 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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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표등으로 납입한 계좌의 금액은 수표등이 결재된 후가 아니면 계좌의 현재고로 보지 아니한다.

②체신관서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입한 수표등이 결재되지 아니하거나 지급정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납입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표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납입을 취소하고 그 수표등은 납입자에게 반환한다.


제24조(납입의 취소 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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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좌에 납입을 한 자는 그 납입금이 계좌에 수입되기 이전에 그 납입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취소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납입영수증을 제시하고 그 청구서를 우체국 또는 계좌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그 납입금이 계좌소관청에 송부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반환하고,계좌소관청으로 송부된때에는 계좌소관청에서 발행하는 반환통지서에 의하여 반환한다. 반환통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로서 이를 갈음한다.


제25조(수입불능의 납입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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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좌에 납입한 납입서가 계좌번호 또는 가입자의 명의가 상위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 계좌에 수입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납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 반환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전신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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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의 전신납입에 관하여는 수표에 의한 납입을 제외하고는 보통납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특별계좌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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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취급 계좌의 납입은 가입자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고지서 또는 독촉장등으로 한다. 이 경우 납입자가 납입서를 첨부한 지급청구에 의하여 대체납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서로 대용하는 고지서는 미리 계좌소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특별취급계좌의 납입과 대체납입은 그 가입자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신납입의 취급과 납입의 취소청구를 할 수 없다.

제3절 지급


제28조(보통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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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통지급의 청구는 계좌의 가입자가 지급청구서를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우체국 또는 계좌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이를 계좌 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계좌소관청은 지급증서를 발행하여 수령자에게 송부한다.


제29조(창구대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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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창구대기지급의 청구는 가입자가 우체국에서 교부하는 창구 대기지급영수증을 작성하여 지정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관계서류와 상당 대조한 후 계좌소관청에 현재고를 전화로 확인하고 현금을 지급한다.

③창구대기지급우체국은 체신부장관이 고시한다.


제30조(전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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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신지급의 청구에 관하여는 보통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그 청구서를 상당 대조한 후 계좌소관청에 전신으로 통지하고, 계좌소관청은 그 지급금액을 지급우체국에 통지한다.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우체국은 지급증서를 발행하여 수령자에게 송부한다.

[전문개정 1976.10.16]


제31조(즉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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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분담금 기타 공공요금의 수금만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좌는 그 입금된 금액을 우체국에서 즉시 지급(이하 "즉시지급"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즉시지급을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입자는 즉시지급의 지정우체국(이하 "즉시지급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계좌소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승인을 얻은 가입자가 즉시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우체국에서 교부하는 즉시지급영수증을 작성 즉시지급국에 제출하여 그 청구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제32조(체신관서의 공금 및 제공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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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관서의 출납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및 군인보험법에 규정된 연금 또는 공금(이하 "제공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계좌에 납입된 자금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은 당해계좌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33조(수표 및 지급증서의 금액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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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편대체에 관한 지급증서 및 수표의 1매 최고액면 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통지급의 지급증서에 있어서는 100만원이하

2. 전신지급의 지급증서에 있어서는 10만원 이하

3. 수표에 있어서는 100만원 이하

②제1항의 규정은 계좌의 가입자가 자기를 수령자로 지정하여 발행하는 보통지급의 지급증서와 국가기관, 공공단체, 금융기관, 법인 또는 계좌소관청으로부터 제1항의 금액이상의 발행승인을 얻은 계좌의 가입자가 발행하는 지급증서와 수표 및 우체국장 발행의 자기앞수표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기본금 또는 보증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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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입금된 기본금 또는 보증금은 계좌를 폐쇄하는 경우에만 이를 지급한다.


제35조(지급증서의 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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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입자가 자기명의로 발행된 지급증서의 지급금을 자기 계좌에 환입하고자 할 때에는 지급금환입신청서에 그 지급증서를 첨부하여 우체국 또는 계좌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우체국 또는 계좌소관청은 이를 계좌의 납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6조(지급증서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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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에 관한 지급증서를 금융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지급증서에 지정된 수령자가 당해증서의 표면에 2행의 평행선(이하 "횡선"이라 한다)를 긋고 양수할 금융기관의 명칭을 기재하여 이를 인도한다.


제37조(횡선표시된 지급증서의 금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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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횡선표시된 지급증서의 금액은 그 지정금융기관이외의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횡선표시된 지급증서에 의한 지급금의 지급청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이 그 지급증서에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지급우체국에 제출한다.


제38조(지급우체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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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급증서의 지급우체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우체국에서 교부하는 지급우체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우체국은 지급국변경사항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39조(지급증서의 재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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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경과된 지급증서의 재발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지급증서의 이면에 재교부신청의 요지와 신청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우체국은 이를 계좌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계좌소관청은 그 지급증서를 재발행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제40조(지급증서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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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급증서의 재교부신청서를 작성(오손된 경우에는 그 지급증서를 첨부할 것)하여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1조(원증서의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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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증서를 재발행 또는 재교부한 때에는 그 이전에 발행 또는 교부된 지급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2조(지급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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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우체국에서 우편대체의 지급금 또는 반환금의 지급을 연기할 때에는 지급증서, 수표, 납입금반환통지서등의 이면에 그 사유와 연기일수를 기재하고, 일부인으로 증인하여 수령인에게 반환한다.

②제1항의 기간을 다시 연장할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 취지를 통지한다.


제43조(은행당좌 계정에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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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관서는 우편대체에 가입하고 있는 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은행이 지정하는 은행의 당좌예금계좌에 대체취급을 할 수 있다.

②제2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4조(수표의 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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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표의 발행은 계좌의 현재금액 범위안에서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우체국을 지급우체국(이하 "수표지정국"이라 한다)으로 하여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는 그수표지정국 또는 어음교환소의 교환결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5조(자기앞수표의 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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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체국장 명의의 자기앞수표의 발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체국에서 교부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현금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는 동일 시내우체국에서 그 수표의 지참인에게 지급하거나 어음교환소의 교환결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6조(수표등의 금액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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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표등의 금액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수표등의 표면 또는 이면에 주소, 성명을 기재 날인하여 우체국에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수표지정국 이외의 우체국에서 수표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표 이면에 추심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표의 지급청구는 그 수표지정국 또는 발행우체국과 동일한 시내에 소재하는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수표의 분실등에 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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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좌의 가입자가 자신이 발행한 수표의 분실, 도난 또는 사취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급우체국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그 수표의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우체국장의 별도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입급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이유로 환급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급한다.

1. 사고의 해소가 확인된 경우

2. 어음수표금 청구소송에 관련하여 법원에 별도로 공탁한 경우의 공탁 해당금액

3. 입금후 6월이 경과한 경우

[본조신설 1976.10.16]

제4절 대체


제47조(보통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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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통대체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급청구서를 우체국 또는 계좌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계좌소관청은 관계서류를 확인한후 대체를 청구한 가입자의 계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대체 지정된 계좌에 수입한다.


제48조(대체청구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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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체를 청구한 가입자가 그 계좌에 대체되기전에 대체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취소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우체국 또는 계좌소관청에 대체취소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체단체의 계좌에 대한 대체의 취소청구는 이를 할 수 없다.

③제2항 본문의 청구를 받은 계좌소관청은 그 대체금액이 대체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하고 그 요지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제49조(대체금의 환입)

조문 연혁보기



대체청구한 대체금을 대체 처리할 수 없거나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한 대체금은 계좌소관청에서 대체청구한 가입자의 계좌에 환입한다.


제50조(전신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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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대체에 관하여는 보통대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계좌의 변동과 탈퇴


제51조(변동등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가입자는 우편대체에 관한 권리행사에 관계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우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을 요하는 사항인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계좌의 양도)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 계좌의 양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자와 양수인 연명의 양도승인 청구서와 인감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계좌소관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수표계좌를 이용하고 있을 때에는 수표계좌 이용폐지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또는 유언에 의하여 하는 양도는 자연인의 가입자인 경우에 한하며, 제1항의 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체국은 그 서류를 계좌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1. 친족으로부터 양수한 것인 때에는 그 친족관계를 인정할 만한 상당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2. 유언에 의한 때에는 상당증명이 될 수 있는 유언서

③계좌소관청이 제1항의 양도 승인을 한 때 또는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가입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그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양수인이 법 제26조의 사유로 인하여 폐쇄된 자로서 계좌의 개설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좌소관청은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당해우체국을 거쳐 청구자에게 통지한다.

⑤우편대체에 관한 법인의 합병등에 의하여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계좌명의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감표와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좌소관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53조(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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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가 그 계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우체국에서 교부하는 탈퇴신청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우체국은 이를 계좌소관청에 송부하고, 이를 받은 계좌소관청은 그 계좌를 폐쇄하고, 그 계좌의 잔액은 신청인의 지정에 따라 다른 계좌에 대체하거나 지급증서로 반환한다.

제5장 보칙


제54조(기재사항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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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에 관한 서류의 정정은 그 정정부분을 증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표금액은 정정할 수 없다.


제55조(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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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 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구 별 수 수 료(1건당) 비 고 -------- ------------------------ ------------------------------------ 납 입 100원까지 4원 가입자가 자기계좌에 납입할 때에는 500원까지 10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000원까지 14원 1,000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1,000원마다 4원 지 급 500원까지 10원 가입자가 자기 계좌에서 자기를 수령인 1,000원까지 20원 으로 하여 지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 2,000원까지 30원 하지 아니한다. 3,000원까지 40원 5,000원까지 50원 10,000원까지 60원 대 체 5원 보통전신취급 보통취급 수수료와 가입자가 자기의 계좌에 납입 또는 지급 국내보통전보의 하는 때에는 그 전신수수료만을 납부한다. 최저요금상당액을 합산한 금액 지급전신취급 보통취급 수수료와 가입자가 자기의 계좌에 납입 또는 지급 국내지급전보의 하는 때에는 그 전신수수료만을 납부한다. 최저요금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 보통전화취급 보통취급수수료와 가입자가 자기의 계좌에 납부 또는 지급 보통전화 1통화 하는 때에는 그 전화수수료만을 납부한다. 요금상당액을 합산 한 금액 지 급 전 화 보통취급수수료와 가입자가 자기의 계좌에 납부 또는 지급하 지급전화 1통화 요금 는 때에는 그 전화수수료만을 납부한다.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 속 달 취 급 보통취급수수료와 가입자가 자기의 계좌에 납입 또는 지급 우편물의 속달취급 하는 때에는 속달수수료만을 납부한다. 수수료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 항 공 취 급 보통취급수수료와 가입자가 자기의 계좌에 납입 또는 지급하 우편물의 항공취급 는 때에는 항공수수료만을 납부한다. 수수료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 시·도세입금 2원 수 불 제연금·군인 80원 보험금 및 원 호보상금계좌 개설별명사용 필서봉서의 최저 승인, 지급증 우편요금의 왕복 서재교부, 양 요금 상당액 도승인, 지급 국변경


제55조의2(수수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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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공공단체 및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1.30]


제56조(수수료등의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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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편대체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 및 용지대금은 다음 각호의 공제징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우편대체 이용신청 또는 청구를 할 때에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입자가 그 납입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표시를 한 때에는 그 때마다 계좌에서 공제징수

2. 계좌의 지급 및 대체의 수수료는 그 때마다 당해계좌에서 공제징수

3. 지방자치단체계좌에의 수불에 관한 수수료는 매 1월분을 합산하여 당해계좌에서 공제징수

4. 우편대체의 납입서, 지급청구서, 수표의 대금은 당해계좌에서 징수

②제연금지급금의 수수료는 매 분기별로 합산하여 다음 분기중에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한다.


제57조(수수료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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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반환청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한 그 우체국 또는 계좌소관청에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우체국 또는 계좌소관청은 그 반환사유를 확인한 후 우체국에서 영수증과 상환으로 현금으로 반환하고, 계좌소관청에서는 반환통지서를 청구자에게 송부하여 우체국에서 그 통지서와 상환으로 이를 반환한다.


제58조(용지등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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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편대체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용지의 서식은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납입서 및 지급청구서는 계좌소관청의 승인을 얻어 사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납입서, 지급청구서 및 수표용지를 조제하여 다음의 대금으로 판매할 수 있다. 구 별 대금(1권당) ----------- ------------- 납 입 서 50원 지급청구서 100원 수 표 100원


제59조(납입서등의 통신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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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서 또는 지급청구서의 통신란에는 납입자 또는 지급청구자가 수령인에 대하여 통신물을 기재할 수 있다.

부칙

부 칙<체신부령 제569호, 1976. 3. 8.>
부 칙<체신부령 제585호, 1976. 10. 16.>
부 칙<체신부령 제588호, 1976. 11. 30.>
부 칙<체신부령 제600호, 1977.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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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