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타법개정]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8.10.20>


제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8.10.20>


제3조의2(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연수시설

3. 복리후생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

[본조신설 2009.10.19]


제3조의3(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4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00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10.19]


제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6.5.31>


제5조(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미리 정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31>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19] [제목개정 2016.5.31]


제5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조문 연혁보기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회의의 기록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험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6.5.31]


제5조의3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6.5.31>


제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6.5.31>


제7조(신청인 등의 의견청취)

조문 연혁보기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분쟁 조정에 필요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들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7일 전까지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전문가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19]


제8조(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위원장은 법 제48조의5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 또는 분쟁조정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전문개정 2009.10.19]


제9조(수당 등)

조문 연혁보기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0.19]


제10조(운영세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11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1.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건전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의 고시

2. 법 제6조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업무취급의 제한, 정지 및 그 내용의 공고

3. 법 제7조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의 업무취급에 관한 수수료의 면제, 이용편의 제공 및 그 내용의 공고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가입대상 등에 관한 고시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16조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로 예입(預入)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 및 한 번에 예입할 수 있는 최저액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8. 법 제18조에 따른 예금자금(제2항에 따라 지방우정청장이 운용하도록 위임한 자금은 제외한다)의 운용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환매(還賣)를 조건으로 매도하는 국채 및 공채의 매매이율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10.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예금의 지급

11. 법 제26조에 따른 특약에 의한 불이익 변경금지

1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1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개정 보험약관의 효력 인정

14.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재보험(再保險)에의 가입

1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16. 법 제48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예금자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책정하는 자금의 운용에 관한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10.19]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11조 또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우정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법 제3장에 따른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보험계약자의 고유식별정보와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2. 법 제50조 및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보험계약자의 고유식별정보와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3. 법 제50조 및 「상법」 제733조에 따른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보험수익자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4. 「상법」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본조신설 2015.9.2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500호, 2004. 7. 30.>
부 칙<대통령령 제19529호, 2006. 6. 15.>
부 칙<대통령령 제19958호, 2007. 3. 27.>
부 칙<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21785호, 2009. 10. 19.>
부 칙<대통령령 제22940호, 2011. 5. 30.>
부 칙<대통령령 제23928호, 2012. 7. 4.>
부 칙<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6552호, 2015. 9. 25.>
부 칙<대통령령 제27185호, 2016. 5. 31.>
부 칙<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