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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0. 23.][대통령령 제21785호, 2009. 10. 19. 일부개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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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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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0.20>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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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0.20>


제3조의2(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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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연수시설

3. 복리후생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

[본조신설 2009.10.19]


제3조의3(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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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00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10.19]


제4조(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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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1.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험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보험사업체에서 심사, 분쟁조정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또는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소비자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

5. 그 밖에 보험 관련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회의의 기록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 중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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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19]


제6조(분쟁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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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 그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2. 분쟁의 내용이 관계 법령ㆍ판례 또는 증거 등에 의하여 심의ㆍ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분쟁의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부쳐진 분쟁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7조(신청인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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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분쟁 조정에 필요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들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7일 전까지 분쟁조정 신청인 또는 전문가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19]


제8조(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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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 또는 분쟁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9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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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0.19]


제1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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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1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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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건전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준의 고시

2. 법 제6조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업무취급의 제한, 정지 및 그 내용의 공고

3. 법 제7조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의 업무취급에 관한 수수료의 면제, 이용편의 제공 및 그 내용의 공고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예금ㆍ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가입대상 등에 관한 고시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16조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로 예입(預入)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 및 한 번에 예입할 수 있는 최저액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8. 법 제18조에 따른 예금자금(제2항에 따라 체신청장이 운용하도록 위임한 자금은 제외한다)의 운용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환매(還賣)를 조건으로 매도하는 국채 및 공채의 매매이율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10.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예금의 지급

11. 법 제26조에 따른 특약에 의한 불이익 변경금지

1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1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개정 보험약관의 효력 인정

14.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재보험(再保險)에의 가입

1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16. 법 제48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예금자금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책정하는 자금의 운용에 관한 권한을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09.10.1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500호, 2004. 7. 30.>
부 칙<대통령령 제19529호, 2006. 6. 15.>
부 칙<대통령령 제19958호, 2007. 3. 27.>
부 칙<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21785호, 2009.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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