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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7. 1.][대통령령 제19529호, 2006. 6. 15. 일부개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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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5>


제2조(우체국예금자금운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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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 소속하에 우체국예금자금운용위원회(이하 "자금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우체국예금자금운용의 기본계획 및 방침에 관한 사항

2. 우체국예금자금운용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우체국예금자금운용의 장·단기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우체국예금자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자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자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은 우정사업본부의 금융사업단장과 금융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금운용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그 밖에 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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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체국금융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 소속하에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우체국금융사업의 운영에 따른 위험(이하 "금융위험"이라 한다)관리의 기본계획 및 방침에 관한 사항

2. 금융위험한도 설정·관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3. 금융위험관리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수신금리체계변경 및 신상품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위험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15>

③위험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우정사업본부 금융사업단 소속 공무원 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및 위험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15>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그 밖에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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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6.15>

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6.6.15>

1.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보험관계 기관·단체 또는 보험사업체에서 심사·분쟁조정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자

4. 「소비자보호법」 제18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임원 또는 임원의 직에 있었던 자

5. 그 밖에 보험관련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 및 회의의 기록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우정사업본부소속 직원중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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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분쟁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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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2. 분쟁의 내용이 관계 법령·판례 또는 증빙 등에 의하여 심의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분쟁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분쟁조정위원회는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관련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회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신청인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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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인 또는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들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7일전까지 분쟁조정신청인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분쟁조정신청인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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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 결과 또는 분쟁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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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6.15>


제10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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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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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6.15>

1.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건전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의 고시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업무취급의 제한, 정지 및 그 내용의 공고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보험의 업무취급에 관한 수수료의 면제, 이용편의제공 및 그 내용의 공고

4.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예금·보험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5.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가입대상 등에 관한 고시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7.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의 종류별로 예입할 수 있는 최고·최저한도액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8.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자금(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청장이 운용하도록 위임한 자금을 제외한다)의 운용

9.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를 조건으로 매도하는 국채 및 공채의 매매이율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10.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의 지급

1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에 의한 불이익변경 금지

12.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약관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고시

13.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정보험약관의 효력인정

14. 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보험의 가입

15.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16.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17.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18.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자금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책정하는 자금의 운용에 관한 권한을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500호, 2004. 7. 30.>
부 칙<대통령령 제19529호, 2006.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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