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칙

[시행 1969. 9. 10.][대통령령 제04044호, 1969. 9. 10. 전부개정]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칙


제1조(참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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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체국은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어음교환소에 가입한 은행이나 은행지점(이하 "조합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참가의 권유를 받았을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어음교환소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승인신청에는 참가하고자 하는 어음교환소의 규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당해 어음교환소의 규약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체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교환계산의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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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여 교환계산을 하는 증권은 다음의 것에 한한다.

1. 우체국이 지급할 증권

가. 우편환증서

나. 외국우편환증서

다. 우편대체저금불출증서

라. 우편대체저금국대불불출서. 다만, 어음교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체저금계좌소관청(저금보험관리국 또는 저금관리국)에 속하는 가입자가 당해 조합은행을 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우체국이 지급을 받을 증권 당해 어음교환소에서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각종의 증권

②전항제1호 "가" 내지 "다"의 증권을 조합은행을 수령인으로 지정하였거나 또는 당해 조합은행이 횡선의 증권을 받은 것에 한한다.


제3조(지급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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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체국이 교환계산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증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을 취소하고 지급 금액의 반환을 당해 조합은행에 요구한다. 다만, 저금보험관리국 또는 저금관리국와 어음교환소가 동일지역인 경우에는 전조제1항제1호 "다" 및 "라"에 정하는 증서에 대한 지급의 취소는 어음교환소 부도반환시일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이를 행한다.

1. 교환계산전에 지급정지의 청구가 있은 사실

2. 통상환증서 또는 통상환송금청구서가 위식인 사실

3. 통상환증서와 통상환송금청구서 및 그 원부상호간에 금액이 합치하지 아니한 사실

4. 통상환송금청구서가 도착하지 아니한 사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취소할 때와 지급금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그 증서의 배면에 취소사유를 기재하고 관인을 압날하여 당해 조합은행에 환부한다.


제4조(탈퇴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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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은 어음교환소규약의 변경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참가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어음교환소에서 탈퇴한다.


제5조(규약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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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이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여 교환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어음교환소 규약에 따른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044호, 1969.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