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시행 1993. 10. 18.][대통령령 제13995호, 1993. 10. 18. 타법개정]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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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우체국의 어음교환소에 대한 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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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체국은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어음교환소에 가입한 은행이나 은행지점(이하 "조합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참가의 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어음교환소에 참가할 수 있다.

②우체국이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참가하고자 하는 어음교환소의 규약을 첨부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우체국은 그 참가한 어음교환소의 규약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교환결제의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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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체국이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여 교환결제를 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체국이 지급할 증권:

가. 우편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우편환증서

나. 우편대체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 및 지급증서

2. 우체국이 지급받을 증권: 당해 어음교환소에서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각종의 증권

②우편환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송달의 표시가 있는 우편환증서의 교환결제는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3·10·18>


제4조(지급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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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체국은 교환결제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증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취소하고, 지급금액의 반환을 당해 조합은행에 요구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서가 위식인 경우

2.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증서에 대하여 대용증서가 발행된 때의 그 원증서인 경우

②우체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취소하고 지급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그 증서의 이면에 취소사유를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하여 이를 당해 조합은행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부도증서의 반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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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서로서 교환결제된 부도증서의 반환기간은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탈퇴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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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은 어음교환소규약의 변경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참가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어음교환소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7조(규약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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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이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여 교환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어음교환소의 규약에 따른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995호, 1993.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