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우체국은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어음교환소에 가입한 은행이나 은행지점(이하 組合銀行이라 한다)으로부터 참가의 권유를 받았을 경우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어음교환소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승인신청에는 참가하고자 하는 어음교환소의 규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당해 어음교환소의 규약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체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교환계산의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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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여 교환계산을 하는 증권은 다음의 것에 한한다.
1. 우체국이 지불할 증권
(가) 우편환증서
(나) 외국우편환증서
(다) 우편대체저금불출증서
(라) 우편대체저금국대불불출서. 단 ,어음교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체저금계좌소관청(貯金管理局)에 속하는 가입자가 당해 조합은행을 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우체국이 지불을 받을 증권
당해 어음교환소에서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각종의 증권
②전항제1호 (가) 내지 (다)의 증권은 조합은행을 수령인으로 지정하였거나 또는 당해 조합은행이 횡선의 증권을 받은 것에 한한다.
제3조(지불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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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체국이 교환계산에 의하여 이미 지불한 증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지불을 취소하고 지불금액의 반환을 당해 조합은행에 요구한다. 단 ,저금관리국과 수형교환소가 동일지역인 경우에는 전조제1항제1호의 (다) 및 (라)에 정하는 증서에 대한 지불의 취소는 수형교환소 부도반환시일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이를 행한다.
1. 교환계산전에 지불정지의 청구가 있은 사실
2. 통상환증서 또는 통상환송금청구서가 위식인 사실
3. 통상환증서와 통상환송금청구서 및 그 원부상호간에 금액이 합치하지 아니한 사실
4. 통상환송금청구서가 도착하지 아니한 사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불을 취급할 때와 지불금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그 증서의 배면에 취소사유를 기재하고 관인을 압날하여 당해 조합은행에 환부한다.
제4조(탈퇴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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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은 어음교환소규약의 변경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참가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어음교환소에서 탈퇴한다.
제5조(규약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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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이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여 교환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본영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어음교환소규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