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08. 6. 22.][교육과학기술부령 제00007호, 2008. 6. 20. 일부개정]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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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우주개발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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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우주물체 예비등록증 또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3조(등록변경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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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변경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비등록 또는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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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발사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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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9.7>

②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9.7>

1. 영 제13조에 따른 발사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9.7>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9.7, 2008.3.4>


제6조(변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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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발사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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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8조(발사허가시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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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1. 우주발사체 운송계획의 적정성

2. 발사예정기간 동안의 발사장 주변지역 상황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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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6.20>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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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6.20>

부칙

부 칙<과학기술부령 제78호, 2005. 11. 30.>
부 칙<과학기술부령 제108호, 2007. 9. 7.>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7호, 200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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