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00001호, 2017. 7. 26. 타법개정]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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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2조(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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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다. <개정 2015.7.2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증 또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7.21, 2017.7.26>

[전문개정 2011.11.7] [제목개정 2015.7.21]


제3조(등록 변경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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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 변경통보서 또는 등록 변경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2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3조의2(운석의 등록 및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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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운석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운석 등록증은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운석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5.7.21]


제3조의3(운석의 국외반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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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운석 국외반출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5.7.21]


제4조(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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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21>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석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5.7.21>

[전문개정 2011.11.7] [제목개정 2015.7.21]


제5조(발사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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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에 따른 발사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전문개정 2011.11.7]


제6조(변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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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사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및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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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전문개정 2011.11.7]


제8조(발사허가 시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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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우주발사체 운송계획의 적정성

2. 발사 예정기간의 발사장 주변지역 상황

[전문개정 2011.11.7]


제9조(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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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3제1항과 영 제13조의4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해당 법인의 정관

2. 최근 5년간 우주위험 관련 연구개발 또는 우주위험 예방과 대비 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보고서

3.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 후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2.4]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12.4>]


제10조(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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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3제1항ㆍ제4항과 영 제13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1. 천문ㆍ우주ㆍ기계ㆍ전기ㆍ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측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2. 천문ㆍ우주ㆍ기계ㆍ전기ㆍ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같은 분야 연구개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우주위험 감시ㆍ대응, 관측 장비의 설계ㆍ제조ㆍ검사ㆍ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② 법 제15조의3제1항ㆍ제4항과 영 제13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우주물체에 대한 추적ㆍ감시가 가능한 레이더 또는 광학 감시시스템

2. 그 밖에 우주환경 감시에 필요한 적외선카메라, 분광기, 편광기 등의 관측 장비와 궤도계산, 영상ㆍ분광분석 등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본조신설 2014.12.4]


제11조(손실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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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11.7] [제9조에서 이동 <2014.12.4>]

부칙

부 칙<과학기술부령 제78호, 2005. 11. 30.>
부 칙<과학기술부령 제108호, 2007. 9. 7.>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7호, 2008. 6. 20.>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66호, 2010. 7. 14.>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5호, 2011. 11. 7.>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 3. 24.>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31호, 2014. 12. 4.>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45호, 2015. 7. 21.>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61호, 2016. 1. 6.>
부 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2017. 7. 2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 변경통보서

[별지 제3호의2서식] 운석 등록 신청서

[별지 제3호의3서식] 운석 등록증

[별지 제3호의4서식] 운석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3호의5서식] 운석 국외반출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등록)대장

[별지 제4호의2서식] 운석 등록 대장

[별지 제5호서식]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

[별지 제7호서식]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변경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의2서식]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8호의3서식]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서

[별지 제9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