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관인규정

[시행 1971. 1. 4.][외무부령 제00068호, 1971. 1. 4. 일부개정]


외무관인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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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외무부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이하 "외무관인"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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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관인은 철인 및 고무인으로 하되, 고무인은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한다.

②전항의 외무관인의 용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철인은 여권의 발급, 재외국민 등록등본의 교부등에 있어서 사진등부착물의 압인에 사용한다.

2. 대형고무인은 외국정부, 외국기관, 국제기관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관계 문서에 사용한다.

3. 소형고무인은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등 영사관계문서에 사용한다.

③관인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의 보조기관이 사용하는 직인은 전항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71.1.4]


제3조(규격 및 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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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철인과 대형고무인은 원형으로 하되, 나라문장을 중으로 직경 2.2센티미터의 내륜, 직경 3센티미터의 중간륜과 직경 4센티미터의 외륜으로 하여, 영어 기타 외국어로 "대한민국"과 "외무부" 또는 재외공관명을 새긴다.

②전조의 소형고무인은 원형으로 하되, 나라문장을 중심으로 직경 1.9센티미터의 내륜, 직경 2.4센티미터의 중간륜과 직경 3센티미터의 외륜으로 하여, 전항과 같이 "대한민국"과 "외무부" 또는 재외공관명을 새긴다.

[전문개정 1971.1.4]


제4조(글자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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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과 대형고무인의 글자모형은 고딕4호 활자체로 소형고무인은 고딕5호 활자체로 하고, 한글은 전서체로, 영어 기타의 외국어는 대문자로 한다.


제5조(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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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관인은 외무부에서 새겨 배부한다.


제6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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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관인은 외무부의 외무관인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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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은 외무관인의 분실 또는 마멸로 인하여 외무관인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외무부장관에게 상신하여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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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관인을 새로이 새겼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관보로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외무부령 제57호, 1969. 6. 17.>
부 칙<외무부령 제68호, 197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