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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관인규정

[시행 1969. 6. 17.][외무부령 제00057호, 1969. 6. 17. 전부개정]


외무관인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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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외무부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이하 "외무관인"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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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관인은 철인과 고무인으로 하고, 고무인은 대형과 소형으로 한다.


제3조(규격 및 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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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과 대형고무인은 직경 1.2쎈티미터의 태극마아크를 중심으로 한 안쪽과 바깥쪽의 직경이 각각 2.6쎈티미터와 4쎈티미터의 원형으로 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따라 소형고무인은 직경 1쎈티미터의 태극마아크를 중심으로 한 안쪽과 바깥쪽의 직경이 각각 2쎈티미터와 3쎈티미터의 원형으로 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따라 각각 새긴다.


제4조(글자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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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과 대형고무인의 글자모형은 고딕4호 활자체로 소형고무인은 고딕5호 활자체로 하고, 한글은 전서체로, 영어 기타의 외국어는 대문자로 한다.


제5조(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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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관인은 외무부에서 새겨 배부한다.


제6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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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관인은 외무부의 외무관인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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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은 외무관인의 분실 또는 마멸로 인하여 외무관인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외무부장관에게 상신하여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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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관인을 새로이 새겼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관보로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외무부령 제57호, 1969. 6. 17.>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철인및대형고무인

[별지 제2호서식] 소형고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