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8. 5.][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385호, 2020. 8. 5. 일부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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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1]


제2조(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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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 2부에 별표 1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나 외국환은행의 장(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으로 한정한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5>

1.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다음 각 목에 따른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가.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또는 마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나.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다.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을 하려는 자: 다음 각 목에 따른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가.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또는 마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나.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다.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서 작성 시 차관기간 및 차관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차관기간은 그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분할상환하거나 중도상환(영 제6조제2항의 조기상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상환기간은 각 기간별 분할 또는 중도상환금의 상환기간에 해당 상환금이 총 차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수들의 합으로 계산한다.

2. 제1항제2호나목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차관금액은 상환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환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③ 법 제5조제3항,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8.5>

1.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금액

2.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3.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4.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 또는 경영하려는 사업

5.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자(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른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차관제공자, 차관금액 및 차관조건(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인 경우에 한정한다)

7. 출연금액 및 출연조건(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인 경우에 한정한다)

8. 그 밖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기재 사항의 변경

[전문개정 2016.8.2]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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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2>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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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2>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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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2>


제6조(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의 일시적인 예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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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최초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6.10]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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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5.29>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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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5.29>


제9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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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제9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10, 2020.8.5>

1.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전문개정 2009.7.31]


제9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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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8.5]


제9조의3(지역본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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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0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8.5>

1. 모기업의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일 것. 다만, 자산규모,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하 "글로벌기업"이라 함)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것

가. 판매전략의 수립 및 판매 관련 활동 등의 지원ㆍ조정

나. 생산계획의 수립 및 생산품목, 생산량 등의 조정

다. 원재료 등 조달계획의 수립, 조달 거래처 선정 또는 물류기지 등의 운영

라. 인사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인사권의 행사

마.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 관련 활동 등의 지원 및 조정

바.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의 핵심기능에 대한 지원 및 조정의 기능

3. 지역본부에서 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 근로자, 임원 및 연구전담인력이 10명 이상일 것

4.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지정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1. 모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보고서 등 공표된 자료 1부

2. 재무제표, 세계시장 점유율 등 모기업이 글로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모기업의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이 3조원 미만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해당 법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또는 업무계획서 1부

4. 지역본부가 관할하는 해외 법인의 재무제표 1부

5. 지역본부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명단 및 조직도 1부

6. 주주명부 등 지역본부에 대한 모기업의 지분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본부로 지정받은 법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본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역본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16.8.2>]


제9조의4(현금지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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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1. 투자계획서 및 그 요약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재무제표(증액투자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내역 및 그 확인서

4.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5. 프로젝트매니저로부터 외국인투자 관련 의견 제시를 받은 경우 그 의견서

[제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4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6.8.2>]


제10조(외국인투자기업의 민원사무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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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9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별표 1의 일괄처리민원사무의 경우: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2. 법 별표 2, 영 별표 5 및 이 규칙 별표 2의 개별처리민원사무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3. 영 별표 3의 직접처리민원사무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② 영 별표 5 제8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등"이란 별표 2의 개별처리민원사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8.2]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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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2>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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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2>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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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2>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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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2>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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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2>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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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2>


제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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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2>


제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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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2>


제1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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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2>


제1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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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2>


제16조(연구개발시설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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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1.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연구전담인력이 5명 이상일 것

2.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3. 외국인이 해당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6호의7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시설의 연구전담인력 수 근거자료, 연구전담인력의 학위 증명서 및 경력 증명서 1부

2. 송금인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 등 연구개발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주주명부 등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투자가의 지분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연구개발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8.2>

[본조신설 2014.11.6] [종전 제16조는 제16조의2로 이동 <2014.11.6>]


제16조의2(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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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의2제5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8.5]


제1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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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0.6, 2012.10.5, 2016.8.2, 2020.8.5>

1. 송금인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상호명의 입금증명서) 사본 1부[현물출자(현물출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경우만을 말하며, 외국투자가가 직접 송금하거나 휴대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하여 송금ㆍ반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 1부(자본재를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상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회사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신주등의 인수인인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에 대한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 사본 1부(주식, 채권 및 국내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업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주주명부(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라. 연구사업 개요서, 연구전담인력 현황 및 연구시설 명세서(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2, 2020.8.5>

1.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원본 1부

③ 수탁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1]


제17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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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수탁기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8.2]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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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2>


제19조(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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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시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2>

② 관세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21조제3항제2호를 위배하였는지를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2>

③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본재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전문개정 2009.7.31] [제목개정 2016.8.2]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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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2>


제21조(외국인투자에 관한 영업비밀 관련 정보의 대외 공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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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ㆍ통계 등을 수집ㆍ작성하는 공무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31]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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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8.2>


제23조(도입자본재의 검토ㆍ확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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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입물품명세서의 검토ㆍ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 3부에 물품매도 확약서 등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6>

[전문개정 2009.7.31]


제24조(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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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 2부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전문개정 2009.7.31]


제25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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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첨부서류: 2017년 1월 1일

2.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서, 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 2017년 1월 1일

3.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8.2]

부칙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50호, 1998. 11. 17.>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54호, 1998. 12. 10.>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57호, 1999. 5. 29.>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20호, 2001. 3. 10.>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49호, 2002. 1. 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28호, 2002. 8. 17.>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07호, 2003. 7. 19.>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31호, 2004. 4. 20.>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69호, 2005. 4. 8.>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 10. 4.>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427호, 2007. 10. 26.>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89호, 2009. 7. 31.>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50호, 2010. 10. 6.>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07호, 2011. 10. 19.>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 10. 5.>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9호, 2013. 6. 10.>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90호, 2014. 11. 6.>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8호, 2014. 12. 31.>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6호, 2016. 8. 2.>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5호, 2020. 8. 5.>

별표/서식

[별표 1] 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제출 서류(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별처리민원사무(제10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의2서식] 미처분이익잉여금 사용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 변경 (신고서 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지역본부 지정 신청서

[별지 제11호의3서식] 현금지원신청서

[별지 제11호의4서식] 일괄처리를 신청하는 허가 등

[별지 제16호의7서식] 연구개발시설 지정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신규등록 변경등록)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확인서

[별지 제20호서식] 신고된사업외의사업경영상황등의보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자본재처분상황보고서

[별지 제24호서식]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ㆍ확인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