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3. 6. 10.][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009호, 2013. 6. 10. 일부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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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1]


제2조(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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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6>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 등에 따라 분배되는 남은 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법 제2조제1항제8호마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법 제2조제1항제8호바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영 제2조제10항 각 호의 주식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출자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신고필증 사본 1부(법 제2조제1항제8호아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6. 영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서 사본 1부(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7.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영 제2조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8.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영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9.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영 제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0.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려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이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내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6>

1. 영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서 사본 1부(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영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영 제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투자형태, 투자목적(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31]


제3조(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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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에 따라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6, 2013.3.23>

1. 제2조제1항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서류 사본 1부

2. 양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양수인 간의 특수 관계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출자하는 주식이 영 제2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출자하는 주식 및 취득하는 주식 간의 교환금액, 교환비율 등 교환조건이 명시된 주식양수(양도)계약서 사본 각 1부(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에 해당하는 주식을 출자하고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주식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②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영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서 사본 1부(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양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양수인 간의 특수 관계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수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주식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전문개정 2009.7.31]


제4조(주식등의 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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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영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서 사본 1부(영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기존의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7.31]


제5조(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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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되는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를 분할상환하거나 중도 상환하는 경우 차관기간은 그 거치(据置)기간과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차관금액은 상환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환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개정 2007.10.26, 2008.3.3, 2013.3.23>

②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기차관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0, 2007.10.26>

1. 해외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1의2. 외국투자가 또는 그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차관계약서 사본 1부

3. 차관제공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한 해외모기업이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장기차관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0, 2007.10.26>

1. 해외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차관제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1의2. 외국투자가 또는 그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변경계약서 사본 1부

3. 차관제공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차관제공자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제6조(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의 일시적인 예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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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최초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6.10]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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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5.29>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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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5.29>


제9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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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제9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유재산 관리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1. 법 제13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전문개정 2009.7.31]


제9조의2(부품·소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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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부품·소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31]


제9조의3(현금지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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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투자계획서 및 그 요약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재무제표(증액투자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투자자금의 조달원별 내역 및 그 확인서

4.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5. 프로젝트매니저로부터 외국인투자 관련 의견 제시를 받은 경우 그 의견서

[전문개정 2009.7.31]


제10조(외국인투자기업의 민원사무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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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별표 3의 직접처리민원사무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처리한다.

② 법 별표 1의 일괄처리 민원사무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③ 법 별표 2, 영 별표 5 및 이 규칙 별표 1의 개별처리민원사무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처리한다.

④ 영 별표 5 제8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등"이란 별표 1의 개별처리민원사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31]


제11조(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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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민원의 대행을 의뢰받은 투자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투자지원센터의 장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3.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전문개정 2009.7.31]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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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3.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전문개정 2009.7.31]


제13조(건축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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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사전결정서(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설계도서 1부(건축물 동별 개요를 포함한다)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9, 2012.10.5>

[전문개정 2009.7.31]


제14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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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폐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산공정 흐름도 1부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폐수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허가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전문개정 2009.7.31]


제15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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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1.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 1부

2.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현황도면(「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만 해당한다) 1부

4. 삭제 <2011.10.19>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9>

[전문개정 2009.7.31]


제15조의2(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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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서, 관광지 등의 관리계획서 및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

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및 그 밖의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나. 시설물의 수량,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등이 표시된 시설물설치계획(축척 500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적도에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다. 조경시설물·조경구조물 및 조경식재계획이 포함된 조경계획

라. 전기·통신, 상·하수도의 설치계획

2. 지번·지목·지적·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3. 조감도

4. 조성 대상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토지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전문개정 2009.7.31]


제15조의3(관광사업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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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6호의3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1.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2.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가족호텔업 또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5.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6.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사업계획이 승인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중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 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나.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다. 관광숙박업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라.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마.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2012.10.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신청인 소유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전문개정 2009.7.31]


제15조의4(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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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명세서

3.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4. 건축물의 층별면적 및 시설내용

5.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설비·기기 및 기구 등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의 배치, 보험가입 등)

8.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문개정 2009.7.31]


제15조의5(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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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6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기초조사서(기초조사 대상사업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통합영향평가서(통합영향평가서 대상사업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4. 개발사업시행지구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기본도) 및 인근 현황도

5.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 등의 명세서와 이해관계인의 명세서

6. 훼손지에 대한 조경 및 복구계획

7. 국유지·공유지 또는 그 밖의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8. 토지매도인에 대한 지원계획

9. 분야별 고용계획

10.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의 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전문개정 2009.7.31]


제15조의6(공장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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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하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6호의6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등록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2. 등록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의 등록으로 의제처리되는 허가등의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본(공장건축물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2012.10.5>

[전문개정 2009.7.31]


제16조(환경성 검토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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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5조제6항제2호자목에서 "환경성 검토에 관련된 자료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5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0.10.6, 2013.3.23>

[전문개정 2009.7.31]


제1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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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6, 2012.10.5>

1. 송금인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상호명의 입금증명서) 사본 1부[현물출자(현물출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경우만을 말하며, 외국투자가가 직접 송금하거나 휴대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하여 송금·반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 1부(자본재를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 사본 1부(주식, 채권 및 국내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업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존주식등의 취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또는 주식의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다. 연구사업 개요서, 연구전담인력 현황 및 연구시설 명세서(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원본 1부

③ 수탁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1]


제17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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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말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원본 1부

② 수탁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의 신청이 적합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1]


제18조(자본재 처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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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본재 처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 2부를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1]


제19조(영업 외의 사업 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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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세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배하였는지를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시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22조제1항을 위배하였는지를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본재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전문개정 2009.7.31]


제20조(주식등의 양도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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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고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양수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기업의 외국투자가인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7.31]


제21조(외국인투자에 관한 영업비밀 관련 정보의 대외 공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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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통계 등을 수집·작성하는 공무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31]


제22조(기술도입계약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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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 2부에 기술도입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의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는 기술도입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신고인으로부터 기술도입계약의 효력발생기간에 대한 연장승인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은 3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1]


제23조(도입자본재의 검토·확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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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입물품명세서의 검토·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 3부에 물품매도 확약서 등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1]


제24조(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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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 2부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전문개정 2009.7.31]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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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31>

부칙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50호, 1998. 11. 17.>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54호, 1998. 12. 10.>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57호, 1999. 5. 29.>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20호, 2001. 3. 10.>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49호, 2002. 1. 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28호, 2002. 8. 17.>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07호, 2003. 7. 19.>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31호, 2004. 4. 20.>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69호, 2005. 4. 8.>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 10. 4.>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427호, 2007. 10. 26.>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89호, 2009. 7. 31.>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50호, 2010. 10. 6.>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07호, 2011. 10. 19.>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 10. 5.>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9호, 2013. 6. 10.>

별표/서식

[별표 1] 개별처리민원사무(제10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내용 변경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신고서 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서 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현금지원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공장 (신설 증설 업종변경)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별지 제15호서식] 폐수 또는 대기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별지 제16호의2서식] 관광단지조성계획승인신청서

[별지 제16호의3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6호의4서식]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별지 제16호의5서식] 개발사업시행승인신청서

[별지 제16호의6서식] 공장 (등록 부분등록 등록변경 건출물등록)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신규등록 변경등록)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말소신청서(외국인투지기업등록말소증명서 겸용)

[별지 제19호서식] 자본재 처분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신고된사업외의사업경영상황등의보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자본재처분상황보고서

[별지 제22호서식] 주식 등의 (양도 감소) 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기술도입계약 (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검토ㆍ확인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