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사무국직제

[시행 2015. 12. 30.][대통령령 제26780호, 2015. 12. 30.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예술원사무국직제


제1조 (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조문 연혁보기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 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6. 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8.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제3조 (사무국장)

조문 연혁보기



①예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국장은 예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국장은 예술원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조 (공무원의 정원)

조문 연혁보기



①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②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은 2인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제5조 (하부조직)

조문 연혁보기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부칙

부 칙<제15724호,1998.2.28>
부 칙<제19596호,2006.6.30>
부 칙<제19796호,2006.12.29>
부 칙<제20676호,2008.2.29>
부 칙<제24953호,2013.12.11>
부 칙<제26780호,2015.12.30>

별표/서식

[별표] 예술원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