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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원사무국직제

[시행 2007. 1. 1.][대통령령 제19796호, 2006. 12. 29. 타법개정]


예술원사무국직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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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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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 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6. 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서 및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8.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제3조(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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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국장은 예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국장은 예술원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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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②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은 2인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제5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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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원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724호, 1998. 2. 28.>
부 칙<대통령령 제19596호, 2006.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9796호, 2006. 12. 29.>

별표/서식

[별표 ] 예술원사무국공무원정원표[제4조제1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