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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원사무국직제

[시행 1990. 1. 3.][대통령령 제12897호, 1990. 1. 3. 제정]


예술원사무국직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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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예술원의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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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예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국장은 예술원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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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4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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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원사무국에 관리과 및 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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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보안

2.관인관수

3.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에 관한 사항

4.문서의 수발·통제·보존·기타 문서에 관한 사항

5.비상계획업무

6.예산의 집행 및 결산

7.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8.국유재산의 관리

9.청사의 관리 및 방호

10.기타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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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6.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도서 및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8.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9.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제7조(공무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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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원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예술원사무국은 이를 문화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본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897호, 1990. 1. 3.>

별표/서식

[별표 ] 예술원사무국공무원정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