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시행 1995. 8. 30.][헌법재판소규칙 제00073호, 1995. 8. 30. 제정]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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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예산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직무위임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회계에 관한 직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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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장은 예산회계에 관한 직무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5조제3항의 세입세출예산요구서의 작성과 제출권

2. 법 제42조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의 작성과 제출권

3. 법 제50조제1항의 세입징수사무의 위임권

4. 법 제59조제1항의 지출원인행위의 위임권

5. 법 제61조제1항의 지출관 임명권


제3조(재무관등의 관직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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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9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을 별표와<%생략:별표0%> 같이 지정한다.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73호, 1995. 8. 30.>

별표/서식

[별표 ] 재무관및지출관의관직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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