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시행 2003. 10. 10.][헌법재판소규칙 제00147호, 2003. 10. 10. 일부개정]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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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예산회계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직무위임과 국고금관리법 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3.6.9]


제2조(예산회계에 관한 직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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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장은 예산회계에 관한 직무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0.13, 2003.6.9>

1. 삭제<1997.10.13>

2. 삭제<1997.10.13>

3. 삭제<1997.10.13>

4. 삭제<1997.10.13>

5. 삭제<1997.10.13>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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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국고금관리법 제9조제3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3.10.10>

②예산회계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관직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신설 2003.6.9>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73호, 1995. 8. 30.>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89호, 1997. 10. 13.>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42호, 2003. 6. 9.>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47호, 2003. 10. 10.>

별표/서식

[별표 1] 수입징수관·재무관및지출관의관직지정

[별표 2] 출납공무원의관직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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