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 1.][헌법재판소규칙 제00425호, 2020. 12. 24. 타법개정]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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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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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15>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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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고금 관리법」 제9조제3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출납공무원의 관직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6]

부칙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73호, 1995. 8. 30.>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89호, 1997. 10. 13.>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42호, 2003. 6. 9.>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147호, 2003. 10. 10.>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07호, 2008. 2. 15.>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42호, 2009. 8. 4.>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60호, 2011. 1. 20.>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279호, 2011. 11. 10.>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2014. 6. 2.>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355호, 2014. 12. 16.>
부 칙<헌법재판소규칙 제425호, 2020. 12. 24.>

별표/서식

[별표 1] 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별표 2]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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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