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 1.][헌법재판소규칙 제00425호, 2020. 12. 24.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8.2.15>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국고금 관리법」 제9조제3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출납공무원의 관직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6]

부칙

부 칙<제73호,1995.8.30>
부 칙<제89호,1997.10.13>
부 칙<제142호,2003.6.9>
부 칙<제147호,2003.10.10>
부 칙<제207호,2008.2.15>
부 칙<제242호,2009.8.4>
부 칙<제260호,2011.1.20>
부 칙<제279호,2011.11.10>
부 칙<제323호, 2014.6.2>
부 칙<제355호,2014.12.16>
부 칙<제425호, 2020.12.24>

별표/서식

[별표 1] 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별표 2]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