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6. 23.][해양수산부령 제00192호, 2016. 6. 23.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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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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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1.4>


제3조(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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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수산업법」 제8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5.11.4>


제4조(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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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총출자액, 사업능력 및 사업운영실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제5조(조합법인의 사업실적 기록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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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② 제1항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10일까지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연간 사업실적을 제출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는 각 시ㆍ도별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11.4>

부칙

부 칙<제389호,2007.11.20>
부 칙<제1호,2008.3.3>
부 칙<제219호,2011.10.28>
부 칙<제1호, 2013.3.24>
부 칙<제164호,2015.11.4>
부 칙<제192호, 2016.6.23>

별표/서식

[별지 제3호서식]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

[별지 제4호서식] 영어조합법인 사업실적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