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제2조(조합법인의 설립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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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설립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립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0.28>
1. 정관 1부
2. 조합원명부 1부
3. 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출자자산명세서 1부
② 제1항에 따라 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합법인의 설립사실을 통지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현황대장에 이를 적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해당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의 조합장에게 그 설립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3>
제3조(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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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업법」 제8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조합법인의 대상사업 및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제4조(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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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총출자액, 사업능력 및 사업운영실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제5조(조합법인의 사업실적 기록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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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10일까지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연간 사업실적을 제출받은 광역시장·도지사는 각 시·도별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