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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시행 2004. 8. 7.][해양수산부령 제00277호, 2004. 8. 7. 타법개정]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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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법인의 설립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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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은 수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설립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8.7>

1. 등기부등본 1부

2. 정관 1부

3. 조합원명부 1부

4.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출자자산내역서 1부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인의 설립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영어조합법인현황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당해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어촌지도소장,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의 조합장에게 그 설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교부대상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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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제87조 및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할 조합법인의 대상사업 및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을 교부받을 조합법인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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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을 조합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총출자액ㆍ사업능력ㆍ사업운영실적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조합법인의 사업실적 기록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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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제출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10일까지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1호, 1997. 9. 1.>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277호, 2004. 8. 7.>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영어조합법인설립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영어조합법인현황대장

[별지 제3호서식]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

[별지 제4호서식]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