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시행 2006. 4. 1.][법률 제0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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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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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조합"이라 함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중앙회"라 함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②삭제 <2002.12.26>


제3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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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과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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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및 중앙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5조(정치관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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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및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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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26>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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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26>


제8조(정부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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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그 시설·장비등의 이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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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1.29>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의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1.29>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1.29>

제2장 조합

제1절 설립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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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26>


제11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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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구역안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2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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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1. 목 적

2. 명 칭

3. 구 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8. 총회·대의원회·이사회, 대의원의 정수·임기·선임방법, 임원의 정수·선임·해임 그 밖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정관의 변경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제13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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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구 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임원의 주소 및 성명

②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이하 "組合長"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된다.

제2절 사업


제1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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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연초경작기술등의 개량·발전 및 보급

2. 연초경작자금의 융자 및 그 알선과 경작용물품의 구입 및 그 알선

3. 삭제 <2002.12.26>

4. 삭제 <2002.12.26>

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6. 기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초경작기술등의 개량·발전 및 보급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연초경작지도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3절 조합원


제15조(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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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제조업자와의 경작계약에 의하여 연초경작을 하는 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개정 2002.12.26>

②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와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거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조합원의 자격상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

제4절 기관 및 임직원


제16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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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專務理事를 제외한다)의 선임과 해임

3. 조합의 해산

4.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5. 기타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은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대표자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⑤총회의 의사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또는 조합의 해산을 의결하거나 조합장·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2.12.26>

⑥제2항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會長"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결산에 관한 사항은 보고로써 이를 갈음한다.


제17조(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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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하며, 그 정수·임기·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③삭제 <2002.12.26>

④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18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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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이사와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02.12.26>

1.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2. 재산의 관리 및 처분

3. 조합의 업무집행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업무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6. 정부에 대한 건의

7.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기타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임원 및 선임·해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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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에 임원으로 조합장·이사·전무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조합의 임원의 정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26]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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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자의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2.12.26]


제21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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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조합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와 전무이사가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전무이사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제22조(감사의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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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조합장·이사 또는 전무이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이사 또는 전무이사간의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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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장·이사와 전무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②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4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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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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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26>

제5절 회계


제26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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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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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26>


제28조(결산보고서등의 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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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절 해산


제29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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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산명령

②제1항제2호의 의결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개정 1997·12·13, 1999.1.29>

제3장 중앙회


제30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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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②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제31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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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제32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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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와 조정

2.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선전·계몽

3. 조합의 직원의 교육훈련과 양성

4.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5.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삭제 <2002.12.26>

7. 조합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회원 및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9. 경작용물품의 구입 및 알선


제33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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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2. 정관의 변경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공제에 관한 규정과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5.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삭제 <1999.1.29>

④제16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앙회의 총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34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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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전무이사와 상무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제18조제3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중앙회의 이사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임원의 정수·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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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 8인 이내

4. 전무이사 1인

5. 상무이사 1인

6. 감사 2인

②회장·부회장·이사와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③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9>

④회장·부회장·이사와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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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회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상무이사는 전무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며 전무이사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⑤제22조의 규정은 중앙회의 감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회장·부회장·이사·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본다.


제37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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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장·부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전무이사와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③제23조제1항 단서와 동조제2항의 규정은 중앙회의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전무이사"는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본다.


제3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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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3조·제15조제2항·제20조·제24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26>

제4장 보칙


제39조(중앙회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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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을 지도하며, 지도상 필요한 규정의 시달과 지시를 할 수 있다.

②회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회원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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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1.29, 2002.12.26>

제5장 벌칙


제4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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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2. 제13조(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등기를 한 때

3. 제16조제2항·제17조제4항·제18조제3항·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집행을 한 때

4. 감독기관·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숨긴 때

5.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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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26>

부칙

부 칙<법률 제4119호, 1989. 4. 1.>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698호, 1999. 1. 29.>
부 칙<법률 제6806호, 2002. 12. 26.>
부 칙<법률 제7428호, 2005. 3.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