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조합법

[시행 1965. 11. 1.][법률 제01714호, 1965. 11. 1. 일부개정]


엽연초생산조합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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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연초경작의 개량·발달과 경작자의 상호부조를 도모하고 정부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엽연초생산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과 연합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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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연초경작자는 조합을, 조합은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이하 "聯合會"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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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과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과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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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연합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5조(정치관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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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연합회는 정치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조합과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 또한 같다.


제6조(공무원의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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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別定職 및 特別職公務員을 포함한다)은 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정부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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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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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과 연합회는 전매청장이 감독한다. 다만, 조합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는 전매청장의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전매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5·11·1>

②전매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 또는 연합회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5·11·1>

③전매청장은 조합 또는 연합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5·11·1>

④전매청장은 조합 또는 연합회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5·11·1>

제2장 엽연초생산조합


제9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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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구역은 전매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5·11·1>


제10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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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구역내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20인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후 전매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5·11·1>


제11조(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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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구 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8. 총회·이사회·총대·이사의 정수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정관의 변경은 전매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5·11·1>


제12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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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그 설립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구 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년월일

6. 임원의 주소와 성명

②전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0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엽연초생산조합장(이하 "組合長"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된다.


제13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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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연초경작의 개량·발달에 관한 사항

2. 연초경작자금의 융자·알선 및 경작용물품의 구입·알선에 관한 사항

3. 연초경작의 장려에 관한 사항

4. 기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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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연초경작을 하는 자는 모두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되며 이 이외의 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②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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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의 임원 및 총대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조합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총대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⑤총회의 의사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삭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또는 조합의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장·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하려 할 때에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총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호선한다.


제16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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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이사와 상무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업무규정의 제정·변경과 폐지에 관한 사항

6. 정부에 대한 건의에 관한 사항

7.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기타 조합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이사회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임원의 정수·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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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 이사 약간인, 상무이사 1인과 감사 2인을 둔다.

②조합장·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조합장은 전매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5·11·1>

③조합장·이사와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④상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후 전매청장의 승인을 얻어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장(이하 "會長"이라 한다)이 임면한다.<개정 1965·11·1>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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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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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조합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와 상무이사가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무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20조(감사의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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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조합장·이사 또는 상무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②조합과 조합장·이사 또는 상무이사간의 소송에 관하여서도 전항과 같다.


제21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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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중이라도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 또는 전매청장의 명령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65·11·1>

②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2조(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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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


제23조(대리인에 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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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그 권리행사에 관하여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성인가족이 아니면 대리인으로 하지 못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24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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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개정 1965·11·1>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전매청장의 해산명령

②전항제2호의 의결은 전매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개정 1965·11·1>

제3장 엽연초생산조합연합회


제25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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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총삭의 3분의 1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후 전매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5·11·1>

②조합은 모두 연합회의 회원이 되며 조합이 아닌 자는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제26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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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제27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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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65·11·1>

1.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와 조정

2.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선전·계몽

3. 조합의 직원의 훈련과 양성

4.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5. 전매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

6. 조합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28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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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4. 공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5.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연합회의 총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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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와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연합회의 이사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임원의 정수·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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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8인이내

4. 전무이사 1인

5. 감사 2인

②회장·부회장·이사와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회장에 있어서는 전매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5·11·1>

③회장·부회장·이사와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④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후 전매청장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개정 1965·11·1>


제31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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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여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의장은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부회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전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④감사는 연합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⑤제20조의 규정은 연합회와 감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조합장·이사 또는 상무이사라 함은 회장·부회장·이사 또는 전무이사를 말한다.


제32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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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장·부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은 연합회의 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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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2조·제14조제2항·제18조·제22조와 제24조의 규정은 연합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벌칙


제3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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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총회 또는 이사회에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집행한 때

4.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5장 보칙


제35조(공과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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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연합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1965·11·1]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1965·11·1>]


제36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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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5·11·1>

[제35조에서 이동<1965·11·1>]

부칙

부 칙<법률 제1347호, 1963. 5. 29.>
부 칙<법률 제1714호, 196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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