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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에관한법률

[시행 1962. 1. 1.][법률 제00775호, 1961. 12. 2. 폐지제정]


연호에관한법률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775호, 196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