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7.][법률 제12209호, 2014. 1. 7.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연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의 공용(公用) 연호(年號)는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한다. <개정 2014.1.7>

부칙

부 칙<제775호,1961.12.2>
부 칙<제12209호,20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