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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7.][법률 제12209호, 2014. 1. 7. 일부개정]


연호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의 공용(公用) 연호(年號)는 서력기원(西曆紀元)으로 한다. <개정 2014.1.7>

부칙

부 칙<법률 제775호, 1961. 12. 2.>
부 칙<법률 제12209호, 2014.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