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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에관한법률

[시행 1948. 9. 25.][법률 제00004호, 1948. 9. 25. 제정]


연호에관한법률


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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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단군기원으로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호, 1948.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