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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 2007. 6. 29.][법률 제08130호, 2006. 12. 28. 일부개정]


어장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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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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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8>

1. "어장"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이하 "漁業免許"라 한다)나 동법 제41조제2항제3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이하 "漁業許可"라 한다)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2. "어업"이라 함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면허·허가동시갱신"이라 함은 행정청이 관할 어장관리해역별로 어장정화·정비를 위하여 당해 어장에 관한 종전의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동시에 취소하고 그 취소된 자에게 동시에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어장휴식"이라 함은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병해가 빈발하고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에 대하여 일정기간 어업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어장정화·정비"라 함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장의 피해를 방지하고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장 퇴적물의 수거·처리, 어장에 대한 경운·객토, 어장 또는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배치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어장정화·정비업"이라 함은 어장정화·정비를 행하는 업을 말한다.

제2장 어장의 적정 이용


제3조(어장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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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어장관리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장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어장환경의 보전 및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방안

3.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4. 기타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中央水産調整委員會"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지역여건·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한 기본계획의 세부시행지침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시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어장관리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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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그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관할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2.28>

1. 면허·허가동시갱신에 관한 사항

2. 어장면적의 조정 등 어장의 적정 이용에 관한 사항

3. 어장휴식에 관한 사항

4.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12.28>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제5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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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간의 양식, 잦은 병해발생 등 어업여건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관할어장의 생산성 회복을 위한 면허·허가동시갱신 등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해역(이하 "漁場管理海域"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때에는 어장과 어장 사이의 수면 등 어장의 주위수면을 포함하여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어장관리해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12.28>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제6조(어장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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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어장관리해역별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어장환경조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장관리해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어장관리해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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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환경조사 결과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어장휴식, 신규 어업면허의 금지 등 어장환경의 보전·개선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장관리해역을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특별해역(이하 "漁場管理特別海域"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어장관리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어장관리특별해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특별해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⑤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면허·허가동시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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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어장관리해역별로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어장관리해역중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자가 어업을 영위하는 어장에 대하여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당해 어장관리해역안에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28>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5조(同法 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당해 어장이 어장관리특별해역안의 어장인 때에는 당해 해역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유효기간(有效期間의 延長許可期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어업허가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당해 수면에 대하여 신규 어업면허 또는 신규 어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28>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어장이 어장관리특별해역안의 어장인 때에는 당해 해역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당해 수면에 대하여 신규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28>

⑤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관리해역안에 신규 어업면허 또는 신규 어업허가를 하거나 어업면허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때에는 당해 해역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유효기간 또는 어업허가유효기간과 일치하도록 어업면허·어업허가 또는 어업면허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제9조(어장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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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이 있는 어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하여 어장휴식에 관한 계획(이하 "漁場休息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해역안에서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미리 그 시기·기간·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에 따라 어장휴식을 실시하는 어장에 대하여는 당해 휴식기간중 어장정화·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유효기간중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장에 대하여는 당해 어업면허유효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 어장휴식을 실시한 후 신규어업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및 열람 기타 어장휴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어장면적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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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유효기간 또는 어업허가유효기간이 종료된 수면에 대하여 신규어업면허 또는 신규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환경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어장면적 및 어장위치를 조정하여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환경조사 결과 자정능력의 한계가 초과되었다고 인정되는 어장관리해역에 대하여는 신규 어업면허 또는 신규 어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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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의 수질 및 퇴적물 등에 관한 어장환경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곳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

2.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분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수산동식물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대상이 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 시기 및 해역 등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제3장 어장의 정화·정비


제12조(어장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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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종묘를 살포하거나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장청소주기나 수산종묘의 종류·살포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②어장정화·정비가 실시된 어장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실시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어장청소를 갈음한다. <개정 2006.12.28>

③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청소에 관한 업무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제12조의2(어업인의 어장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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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이라 한다)는 어업활동 중 그물·밧줄 등 어구 및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어업인이 그물·밧줄 등 어구 및 양식시설물 등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물·밧줄 등 어구 및 양식시설물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어업인이 그물·밧줄 등 어구 및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설치함에 있어 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규격에 맞는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13조(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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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집행지침과 지역여건·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한 어장정화·정비세부지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세부지침에 따라 관할어장에 대하여 매년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이하 "漁場淨化·整備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12.28>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⑤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수립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어장정화·정비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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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②삭제 <2006.12.28>

③삭제 <2006.12.28>

④삭제 <2006.12.28>


제15조(어장정화·정비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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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어장정화·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제16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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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장정화·정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가 어장정화·정비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2.28]


제17조(등록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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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6.12.28]


제18조(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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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당해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7조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6.12.28]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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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

2.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수산업법」 제41조·제44조 및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사용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2.28]

제4장 보칙


제20조(다른 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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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의 소지·운반, 처리·가공 및 판매의 금지와 방류명령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21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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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어장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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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당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장에 출입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 분량의 조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부터 5일전까지 당해 어장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자 기타 어장의 관리인(이하 "漁場管理人"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시료를 채취하거나 시설물을 사용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어장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어장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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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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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제2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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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5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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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구 및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한 자

2. 제12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구·양식시설물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한 자

②과실로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구 및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제2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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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하거나 방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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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8>

1. 제11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정비업을 대행한 자

3.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정비업을 영위한 자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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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산종묘를 살포하지 아니하거나,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8>


제29조(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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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6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은 이를 몰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수산동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0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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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2, 제26조 내지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6.12.28>


제3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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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12.28>

1.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에 미달하는 물품을 사용한 자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장에의 출입, 조사시료의 채취 또는 시설물의 사용·제거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257호, 2000. 1. 28.>
부 칙<법률 제6398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8130호, 200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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