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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 2001. 1. 29.][법률 제06257호, 2000. 1. 28. 제정]


어장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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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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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장"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이하 "漁業免許"라 한다)나 동법 제41조제2항제3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이하 "漁業許可"라 한다)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2. "어업"이라 함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면허등동시갱신"이라 함은 행정청이 관할 어장관리해역별로 어장정화·정비를 위하여 당해 어장에 관한 종전의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동시에 취소하고 그 취소된 자에게 동시에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어장휴식"이라 함은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병해가 빈발하고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에 대하여 일정기간 어업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어장정화·정비"라 함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장의 피해를 방지하고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장 퇴적물의 수거·처리, 어장에 대한 경운·객토, 어장 또는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배치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어장정화·정비업"이라 함은 어장정화·정비를 행하는 업을 말한다.

제2장 어장의 적정 이용


제3조(어장관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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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어장관리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장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어장환경의 보전 및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방안

3.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4. 기타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中央水産調整委員會"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시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어장관리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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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그 관할어장(市·道知事의 경우에는 水産業法 第41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漁業許可를 한 漁場을, 市長·郡守·區廳長의 경우에는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漁業免許 또는 同法 第4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漁業許可를 한 漁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어장관리시행계획(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면허등동시갱신에 관한 사항

2. 어장면적의 조정 등 어장의 적정 이용에 관한 사항

3. 어장휴식에 관한 사항

4.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市·道水産調整委員會"라 한다)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市·郡·區水産調整委員會"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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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어장중 어업여건 및 어장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면허등동시갱신 등 어장관리를 위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어장에 대하여는 이를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해역(이하 "漁場管理海域"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때에는 어장과 어장 사이의 수면 등 어장의 주위수면을 포함하여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어장관리해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어장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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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어장관리해역별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어장환경조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장관리해역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어장관리해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환경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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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환경조사 결과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어장휴식, 신규 어업면허의 금지 등 어장환경의 보전·개선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장관리해역을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특별해역(이하 "漁場管理特別海域"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어장관리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어장관리특별해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관리특별해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면허등동시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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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어장관리해역별로 면허등동시갱신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어장관리해역중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자가 어업을 영위하는 어장에 대하여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허등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등동시갱신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당해 어장관리해역안에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듣고,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등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5조(同法 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당해 어장이 어장관리특별해역안의 어장인 때에는 당해 해역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유효기간(有效期間의 延長許可期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어업허가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당해 수면에 대하여 신규 어업면허 또는 신규 어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어장이 어장관리특별해역안의 어장인 때에는 당해 해역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당해 수면에 대하여 신규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등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관리해역안에 신규 어업면허 또는 신규 어업허가를 하거나 어업면허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때에는 당해 해역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유효기간 또는 어업허가유효기간과 일치하도록 어업면허·어업허가 또는 어업면허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등동시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어장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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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이 있는 어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하여 어장휴식에 관한 계획(이하 "漁場休息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해역안에서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미리 그 시기·기간·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에 따라 어장휴식을 실시하는 어장에 대하여는 당해 휴식기간중 어장정화·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유효기간중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장에 대하여는 당해 어업면허유효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 어장휴식을 실시한 후 신규어업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및 열람 기타 어장휴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어장면적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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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유효기간 또는 어업허가유효기간이 종료된 수면에 대하여 신규어업면허 또는 신규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환경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어장면적 및 어장위치를 조정하여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환경조사 결과 자정능력의 한계가 초과되었다고 인정되는 어장관리해역에 대하여는 신규 어업면허 또는 신규 어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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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의 수질 및 퇴적물 등에 관한 어장환경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곳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

2.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분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수산동식물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대상이 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 시기 및 해역 등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어장의 정화·정비


제12조(어장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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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종묘를 살포하거나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어장정화·정비가 실시된 어장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실시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어장의 퇴적물 수거·처리를 갈음한다.

③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 퇴적물의 수거·처리에 관한 업무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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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집행지침에 따라 관할어장에 대하여 매년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이하 "漁場淨化·整備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수립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어장정화·정비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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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중 어장정화·정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익을 받은 범위안에서 그 어장정화·정비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면허유효기간 또는 어업허가유효기간이 종료된 어장에 대하여 신규 어업면허 또는 신규 어업허가를 하기 전에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한 경우에는 신규 어업면허 또는 신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에 따라 휴식중인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한 경우 당해 어장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면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5조(어장정화·정비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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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어장정화·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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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장정화·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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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8조(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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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17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동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수산업법 제41조, 동법 제44조 또는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사용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세부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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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다른 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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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의 소지·운반, 처리·가공 및 판매의 금지와 방류명령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21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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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어장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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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당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장에 출입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 분량의 조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부터 5일전까지 당해 어장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자 기타 어장의 관리인(이하 "漁場管理人"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시료를 채취하거나 시설물을 사용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어장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어장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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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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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어장정화·정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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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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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하거나 방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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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정비업을 영위한 자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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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종묘를 살포하지 아니하거나,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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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6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은 이를 몰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수산동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0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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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내지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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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한 사유없이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에의 출입, 조사시료의 채취 또는 시설물의 사용·제거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257호, 200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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