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시행 2020. 8. 28.][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타법개정]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제1조(어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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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5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ㆍ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ㆍ양식업을 말한다. <개정 1991.2.18, 2007.10.31, 2010.4.20, 2020.8.26>


제2조(어업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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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할수역내의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업법에서 정한 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952년 2월 19일 현재의 처분건수의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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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31>


제4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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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지명된 자는 법 제4조에 규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91.2.18, 2007.10.31, 2010.4.2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217호, 1970. 7. 21.>
부 칙<대통령령 제13308호, 1991. 2. 18.>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부 칙<대통령령 제20351호, 2007. 10. 31.>
부 칙<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 20.>
부 칙<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