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시행 1970. 7. 21.][대통령령 제05217호, 1970. 7. 21. 전부개정]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제1조(어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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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8조·제11조와 제12조에 게기한 어업과 동법 제13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어업을 말한다.


제2조(어업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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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청장이 어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할수역내의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업법에서 정한 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952년 2월 19일 현재의 처분건수의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3조(어업허가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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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산업법시행령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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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58조와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감독 공무원으로서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자는 법 제4조에 규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217호, 1970.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