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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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9]
제2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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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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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19>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가공용쌀"이라 한다) 구입 자금
2. 쌀가공품의 제조ㆍ가공 시설 자금
3. 쌀가공품의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4. 쌀가공시설의 운영 자금
② 삭제 <2019.11.14>
제4조(연구개발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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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용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 시설ㆍ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3. 인력 및 연구 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비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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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3>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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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3>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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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3>
제8조(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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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1조제1항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3항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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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2조제2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4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품평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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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운송장,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쌀가공품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