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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7. 19.][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387호, 2019. 7. 19. 일부개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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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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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9]


제2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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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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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19>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가공용쌀"이라 한다) 구입 자금

2. 쌀가공품의 제조·가공 시설 자금

3. 쌀가공품의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4. 쌀가공시설의 운영 자금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쌀가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양곡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공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연구개발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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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용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 시설·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3. 인력 및 연구 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비용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검토한 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지원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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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3>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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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3>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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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3>


제8조(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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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1조제1항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3항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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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2조제2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4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품평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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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운송장,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쌀가공품 품평회의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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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공급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본조신설 2015.1.6]

부칙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8호, 2012. 5. 25.>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호, 2014. 1. 3.>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2015. 1. 6.>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7호, 2019. 7. 19.>

별표/서식

[별표 1] 정부관리양곡의 공급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별지 제12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