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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5. 25.][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278호, 2012. 5. 25. 제정]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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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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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쌀가공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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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쌀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쌀(이하 "가공용쌀"이라 한다) 구입 자금

2. 쌀가공품의 제조·가공 시설 자금

3. 쌀가공품의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4. 쌀가공시설의 운영 자금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쌀가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양곡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공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연구개발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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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비용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 시설·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3. 인력 및 연구 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비용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검토한 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지원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쌀가공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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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쌀가공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명세표

2. 별지 제4호서식의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월평균)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쌀가공업 신고대장에 적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쌀가공업(제조업·제분업) 신고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쌀가공업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능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명세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월평균)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쌀가공업 휴업·폐업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쌀가공업 변경신고서나 휴업·폐업신고서를 받으면 제2항의 쌀가공업 신고대장에 그 내역을 적고,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해당 쌀가공업 신고증을 갱신하여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별지 제5호서식의 쌀가공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쌀가공업의 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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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쌀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쌀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쌀가공업 신고대장에 적고 쌀가공업 신고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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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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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1조제1항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3항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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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2조제2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4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품평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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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 품평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쌀가공품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운송장,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쌀가공품 품평회의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8호, 2012. 5. 25.>

별표/서식

[별표 1] 정부관리양곡의 공급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쌀가공업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동력 및 기계시설 명세표

[별지 제4호서식]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월평균)

[별지 제5호서식] 쌀가공업 신고대장

[별지 제6호서식] 쌀가공업 (제조업 제분업)신고증

[별지 제7호서식] 쌀가공업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쌀가공업(휴업 폐업)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쌀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별지 제12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