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9.][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타법개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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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제2조(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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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물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31]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7.1.31>]


제2조의2(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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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31, 2019.2.19>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명 이상에게 제공할 것

[제2조에서 이동 <2017.1.31>]


제3조(사업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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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이하 "당연신고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등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7.1.31>


제4조(신고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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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2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31>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3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31>

③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31, 2019.2.19>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7.1.31, 2019.2.19>

⑤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춘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7.1.31, 2019.2.19, 2019.7.2>

⑥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철회·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1.31, 2019.2.19, 2019.7.2>

1. 신고확인증

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31>

[제목개정 2017.1.31]


제4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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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계획서(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과 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3. 시설·설비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자에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31]


제4조의3(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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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하여 3년마다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말한다.

1. 기부식품등의 모집액

2. 기부식품등의 조정 및 배분 실적

3. 사업자에 대한 교육 실적

4.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시설·설비 및 인력 현황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1.31]


제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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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2.18>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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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식품등의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부식품등을 모집한 때에는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②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2. 기부식품등의 종류·품목·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3. 기부식품등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4. 기부식품등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

[제목개정 2017.1.3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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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1.31>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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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1.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3.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7.1.31]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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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무

3. 제7조제1호에 따른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4. 제7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무

②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자의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정보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본조신설 2014.8.6]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4.8.6>]


제7조의3(사업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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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2. 인력 현황

3.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4.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방문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장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1.31]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2017.1.31>]


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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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2.19>


제7조의5(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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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7.1.31]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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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6의 부과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9.2.1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690호, 2006. 9. 22.>
부 칙<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부 칙<대통령령 제25834호, 2014. 12. 9.>
부 칙<대통령령 제27816호, 2017. 1. 31.>
부 칙<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부 칙<대통령령 제29557호, 2019. 2. 19.>
부 칙<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부 칙<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별표/서식

[별표 1] 생활용품의 종류와 범위(제2조 관련)

[별표 2] 시설 및 설비의 기준(제4조제1항관련)

[별표 3]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제4조제2항관련)

[별표 4]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제4조의2제1항 관련)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5 관련)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