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8. 7.][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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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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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할 것


제3조(사업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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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이하 "당연신고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제4조(신고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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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1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2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ㆍ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5조(기부식품 모집, 제공과정의 투명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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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식품의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부식품을 모집한 때에는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2. 기부식품의 종류ㆍ품목ㆍ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3. 기부식품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의 종류ㆍ품목ㆍ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4. 기부식품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


제6조(직접 경비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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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접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식품의 차량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2. 기부식품의 포장비용


제7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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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3. 기부식품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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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무

3. 제7조제1호에 따른 식품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 제7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무

②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자의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정보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4.8.6>]


제7조의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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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7조의2에서 이동 <2014.8.6>]


제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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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말로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690호, 2006. 9. 22.>
부 칙<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별표/서식

[별표 1] 시설 및 설비의 기준(제4조제1항관련)

[별표 2] 당연신고사업자의시설·설비및인력기준[제4조제2항관련]

[별표 3] 과태료부과금액[제8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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