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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08. 1. 8.][대통령령 제20530호, 2008. 1. 8. 일부개정]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수표법」을 적용할 경우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2·2·22, 1983·4·16, 1984·6·25, 1989·12·22, 2000.3.24, 2000.7.1, 2005.6.30, 2007.8.22, 2008.1.8> 1. 우체국 2.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사업을 행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2의2. 「농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3호의 사업을 행하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 2의3.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행하는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3.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을 행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5.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을 행하는 경우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행하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7. 「새마을금고법」 제67조제1항제5호의 사업을 행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8.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2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9. 삭제 <2000.3.2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920호, 1970. 4. 15.>
부 칙<대통령령 제10740호, 1982. 2. 22.>
부 칙<대통령령 제11102호, 1983. 4. 16.>
부 칙<대통령령 제11443호, 1984. 6. 25.>
부 칙<대통령령 제12857호, 1989. 12. 22.>
부 칙<대통령령 제16757호, 2000. 3. 24.>
부 칙<대통령령 제16894호, 2000. 7. 1.>
부 칙<대통령령 제18919호, 2005. 6. 30.>
부 칙<대통령령 제20231호, 2007. 8. 22.>
부 칙<대통령령 제20530호, 2008.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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