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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지정에관한건

[시행 1965. 11. 18.][대통령령 제02309호, 1965. 11. 18. 제정]


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지정에관한건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시설은 은행과 동시한다. 1. 우체국 2.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행하는 군농업협동조합. 3.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제1항제5호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행하는 어업협동조합. 5.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5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행하는 수산제조업협동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1항제5호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309호, 196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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