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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지정에관한규정

[시행 1989. 12. 22.][대통령령 제12857호, 1989. 12. 22. 일부개정]


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지정에관한규정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2·2·22, 1983·4·16, 1984·6·25, 1989·12·22> 1. 우체국 2.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행하는 단위농업협동조합 2의2.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제1항제3호의2의 사업을 행하는 특수농업협동조합. 3.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제1항제5호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행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5.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5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행하는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1항제5호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23조제1항제13호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제1항제12호의 사업을 행하는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9.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02조제11호의 사업을 행하는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920호, 1970. 4. 15.>
부 칙<대통령령 제10740호, 1982. 2. 22.>
부 칙<대통령령 제11102호, 1983. 4. 16.>
부 칙<대통령령 제11443호, 1984. 6. 25.>
부 칙<대통령령 제12857호, 1989.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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