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시행 1994. 1. 1.][법률 제04667호, 1993. 12. 31. 타법개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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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임시수입부가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임시수입부가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이하 "關稅法등"이라 한다) 과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12.31>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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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관세등"이라 함은 관세.임시수입부가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를 말한다.<개정 1993.12.31>

②이 법에서 "수출등"이라 함은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무역거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된 수출

2. 무역거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수출

3. 우리나라 안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또는 공사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4.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 안의 입주기업체에의 공급

③이 법에서 "수출물품"이라 함은 제2항 각호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수출용원재료"라 함은 수출물품 또는 이를 제조.가공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환급"이라 함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를 받은 관세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수출자(輸出者가 그 權利를 讓渡한 때에는 讓受者를 말한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상계"라 함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납세고지유예를 받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출등의 용도에 제공한 때에 납세고지유예를 받은 관세등과 관세등의 납부를 유예받지 아니하고 납부하였다면 환급하여야 할 관세등을 상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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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입하는 때에 당해 관세등을 징수한다.


제4조(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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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관세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관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을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을 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물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세등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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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6월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②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 그 밖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이하 "內國信用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되고,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가 그 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직전의 內國信用狀등에 의한 去來가 없는 경우에는 輸入을 말한다)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해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날로부터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최후의 거래가 있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간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수입(內國信用狀 등에 의한 買入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그가 매월 수입한 수출용원재료의 품명별 물량과 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수출용원재료(이하 "證明받은 輸出用原材料"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평균세액을 납부하고 수입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자가 증명받은 수출용원재료와 품명이 같은 물품으로서 수출등에 제공할 목적외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증명받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이 끝난 경우에 한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별 환급액은 당해 물품이 수입된 달의 증명받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평균세액(輸入된 달의 證明받은 輸出用原材料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物品이 輸入된 달로부터 遡及하여 最初로 당해 物品과 品名이 같은 輸出用原材料가 輸入된 달의 證明받은 輸出用原材料에 대한 平均稅額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정액환급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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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물품별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환급액을 기초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당해 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한 관세등으로 보아 이를 환급한다.

③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구조.원재료 수입구조.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등으로 정액환급률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환급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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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 또는 금융기관(이하 "還給機關"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개산환급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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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급기관은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원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에 대한 평균환급액을 기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개산환급금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개산환급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관세등의 환급금정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환급기관은 정산한 결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개산환급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로 환급신청자에게 환급하고,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개산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신청자로부터 그 초과액을 징수한다. 다만, 환급금정산의 신청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산환급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6월 이내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환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환급금정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개산환급금과, 개산환급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하여는 개산환급신청은 이를 다시 할 수 없다.


제9조(환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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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관세등의 환급금은 예산회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장의 소관세입금계정에서 이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소관세입금계정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의 조정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납세고지의 유예 및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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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는 1년 6월 이내에 수출등에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관세등의 납세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4조제2항의 예에 따라 담보물을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납세고지의 유예를 받은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계하고, 수출등에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자로부터 납세고지가 유예된 관세등과, 납세고지가 유예된 관세등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이하 "關稅등과 加算稅"라 한다)로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1년 6월 이내에 수출등에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납세고지가 유예된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거래되고 당해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수출등에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자에 갈음하여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수출용원재료의 매입자(買入者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후의 買入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부터 관세등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자로부터 관세등과 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수출용원재료를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매입자에게 공급한 자로부터 관세등과 가산세를 징수하되, 당해 수출용원재료를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매입자에게 공급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후의 공급자로부터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순서에 따라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관세등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제11조(환급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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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물품에 국산원재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 및 납세고지의 유예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및 납세고지의 유예를 제한하는 물품과 그 제한비율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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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관장은 제2조제2항제3호의 용도에 제공되어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물품이 당해 용도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용도외에 사용되거나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환급받은 관세등을 즉시 징수하되, 양도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조제2항제4호의 용도에 제공되어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물품은 관세법등의 적용에 있어 이를 외국물품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한 물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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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출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제조.가공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출등에 제공되는 비율을 참작하여 관세등의 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징수유예.환급 및 납세고지유예를 하지 아니한다.


제14조(환급은행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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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세청장은 환급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이하 "還給銀行"이라 한다)의 환급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환급은행에 대하여 환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업무를 감사하여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환급은행의 환급업무종사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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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667호, 199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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